결재문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8463(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처방전 집중률 산정 및 검사 주기를 매분기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등 행정적 절차 정비를 위하여 ’17.12.29.부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안내 > 가. 지자체 ○ 개정 고시 시행일 : ‘18. 1. 1. ○ ‘18. 1. 1.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집중률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개정 고시 부칙 제2조) 현재 심평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한 최근의 집중률 현황은 ‘17.6~8월분 자료임 ○ 추후 개정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7년 9~12월분이 포함된 ‘17년 1년간의 집중률 현황을 통보받으면(’18.5월말 예정)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검사대상을 자체 선정한 후 ‘18.11월까지 검사 실시, ’18.12월말까지 결과 제출 개정 고시에는 종전의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단 작성 및 매분기 시작 전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음에 유의(별지 제2호서식 삭제)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개정 고시에 따라 ’17.1~12월까지의 집중률 현황을 정리하여 ‘18.5월말까지 지자체 통보 붙임 1.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2. 개정고시 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2/29 김순희 협조자 의약무팀장 代박미현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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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8호 2017.12.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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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454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250389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