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확정)」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495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代김향자 하상문 12/01 권기욱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주무관 홍광호 주무관 김미영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확정)」보고 2017. 12. 1.(금)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확정)」 법제심사 검토 의견을 반영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상정하고자 함 1 입법 개요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입법예고일자: 2017.11.9.(목)∼11.29.(수), 20일간 ?? 제정사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자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의 종류 규정 ?? 제3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4조(준용규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 규칙,「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법령의 준용을 규정 3 원안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정비 ○ 제2조제11호: ‘기타’ → ‘그 밖에’로 변경 ?? 그 밖의 수정사항은 없음 4 향후 일정 ?? ’17.12.1.(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시행일(’18.1.1.) 이전인 올해 내 시보 공포 필요 ?? ’17.12.4.(월)∼12.7.(목):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진행 ○ 총 34명 위원 중 과반수(18명 이상)의 ‘원안 의결’ 필요 ?? ’17.12.28.(목): 정규 시보 공포(예정) ?? ’18.1.1.(목):「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시행 붙임 1.「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원안)」1부 2. 법제심사 결과 통보 공문 1부 3. 법제심사 심사의견서 1부 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확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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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원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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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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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법제심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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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규칙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확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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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법제심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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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확정)」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495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32220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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