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7315 결재일자 2017.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성지연 권영포 김귀남 06/11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1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계획 2017. 6.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계획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융자조건, 사후관리 등을 개선하고자 함 1 개요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 개정 필요성 ○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 ○ 융자종류별로 상이한 융자조건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 주요개정사항 ○ 심의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6조)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횟수 제한규정을 둠 ▸(현행)연임 제한규정 없음 → (개정안)한차례만 연임가능 󰏚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 기금 융자 및 상환조건 완화(안 제13조) - 상대적으로 융자수요가 많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한도를 업소 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융자상환조건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단, 식품제조업소 융자는 기존 상환조건 유지) 구 분 현 행 개정안 한도액 상환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5천만원 1년거치 2년상환 1억원 2년거치 3년상환 시설자금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1억원 1년거치 3년상환 1억원 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접객업소화장실 2천만원 1년거치 2년상환 2천만원 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3년거치 5년상환 8억원 3년거치 5년상환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3년거치 5년상환 3천만원 2년거치 3년상환 ○ 사업완료신고서 제출근거 신설(안 제15조의 2) - 시설개선자금 융자조건 이행확인을 위해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추진일정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2017. 6 ○ 입법예고(20일) 2017. 6 ○ 법제심사 의뢰 2017. 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17. 7 ○ 제275회 임시회 상정 2017. 8 붙임 1.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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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7315 생산일자 2017-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지연 (02-2133-4703) 관리번호 D000003037633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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