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8327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차규현 김종호 천명철 전결 12/19 신종우 2018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 심의 결과보고 2017. 12.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적용 시가표준액 승인 심의 결과보고 2018년도에 적용될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승인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목 적 : 자치구청장의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위한 사전 승인 ?? 일 시 : ’17. 12. 18(월)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 방 법 : ’17년 제12회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참석위원: 8명(내부 1명, 외부 7명) - 내부: - 외부: ?? 대 상 :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 및 기타물건(82,639종) 시가표준액 ※ 우리시 의견 : “행안부 조정기준 원안대로 가결” 의견으로 상정 Ⅱ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 우리시에서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승인) Ⅲ 향후 계획 ?? 시가표준액 승인 통보(시→구) : ’17. 12. 19(화) ?? 시가표준액 책자 발간 및 배포(시→구?법원 등) : ’17. 12. 29(금) ??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자치구청장) : ’18. 1. 1(월) 붙임 1. 2018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적용기준(행안부) 1부. 2.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각 1부. 3.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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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4318
본청
세제과-18327
D000003241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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