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7749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차규현 김종호 임출빈 전결 05/29 代김윤규 협 조 2017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결과 보고 2017. 5. 재 무 국 (세 제 과) 2017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결과 보고 2017년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시가의 변동이나 기타의 사유 등으로 변경․조정이 필요한 비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목 적: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납세민원 예방 및 과세형평 제고 일 시: ’17. 5. 25(목) 16:00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0층(재무과 회의실) 방 법: ’17년 제5회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대 상: 조정이 필요한 건축물(21,837호) 및 기타물건(126건) 시가표준액 ※ Ⅱ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Ⅲ 향후 계획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17. 6. 1 변경자료 시 세무과 및 자치구 통보 : ’17. 6. 1 붙임
12182777
20211012221215
본청
세제과-7749
D000003023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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