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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 채용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3433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소연 박창석 전명수 11/27 김경호 서울시의회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 채용계획 2017. 1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의회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 채용계획 ’17년 시설청소원 정년 퇴직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한 시설청소원을 신규 채용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 채용계획(의장방침 No.445. 2017.11.15.) 1 채용근거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9조(채용) ?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인사과-14948호, ’17.6.5.) ?? 신규 채용 사유 ? ’17.12.31.자 촉탁계약직 시설청소원 정년 퇴직으로 결원(3명) 발생 ?? 일반현황 ? 시설청소원 현황 : 15명(공무직(만60세 이하) 9, 촉탁직(만65세 이하) 6) 구분 ’17.10월 현재 ’18.1.1.기준 변동사유 결원 계 15명 12명 3명 공무직 9명 8명 공무직 정년(만60세) 1명 → 촉탁직 전환 3명 촉탁직 6명 4명 ’17.12.31. 정년퇴직(만65세) 3명 -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 등 결원시 공무직으로 채용하며, 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유지함 - 근거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부시장 방침 일자리정책담당관-6477호, ’16.11.25.) ? 업무내용 - 의회 청사 내·외부 청소 - 재활용품 등 각종 폐기물, 물품 운반·정리 - 의회 청사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2 채용개요 ?? 채용분야 : 공무직(시설청소원) ?? 채용인원 : 3명 ?? 채용방법 : 공개채용 1차 : 서류전형 ? 2차 : 체력검정 ? 3차 : 면접시험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 (주민등록상 1958.11.28. ~ 1967.11.27. 출생자) ? 시설청소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거 준고령자(만50세 이상) 및 고령자(만55세 이상)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고용노동부 고시) ?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시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같은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채용 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신체건강한 자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채용절차(안) ① 채용공고 ? ② 원서접수 ? ③ 서류전형 ? ④ 체력검정 ’17.11.27. ~12.7. ’17.12.5. ~12.7. ’17.12.11. ’17.12.18. ⑤ 면접시험 ? ⑥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 ⑦ 최종 합격자 공고 ? ⑧ 공무직 임용 ’17.12.21. ’17.12.22. ~’18.1.5. ’17.1.8. ’18.1.10. 3 세부 추진계획 ?? 채용공고 ? 공고기간 : ’17. 11. 27.(월) ~ 12. 7.(목) ? 공고방법 :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문(안) : 붙임 1 참조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7. 12. 5.(화) ~ 12. 7.(목)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3층 의정담당관(총무팀) ?? 서류전형(1차) ? 일 시 : ’17. 12. 11.(월)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2) ? 합격자 선정 : 채용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 - 제출 서류에 따라 응시자격과 제출서류 적격 심사 - 동점자 처리 기준 : 1. 경력기간, 2. 부양 가족 수, 3. 고령자 순 【서류전형 배점 및 가산점 기준】 청소 경력(10점) 부양가족 수(10점) 가산점 경력기간 배점 인원 배점 8년 이상 10점 5명 이상 10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1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해당없음(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5년 이상 9점 4명 9점 3년 이상 8점 3명 8점 1년 이상 7점 2명 7점 1년 미만 6점 1명 6점 경력없음 5점 없음 5점 ※ 부양가족 범위(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직계비속 ?? 체력검정(2차) ? 일 시 : ’17. 12. 18.(월) ? 장 소 : 서울시의회 본관 체력단련실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종 목 : 교차윗몸일으키기, 상대악력, 바벨(원판)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 검정위원회 구성 : 3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2) ? 합격자 선정 : 채용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 ? 검정방법 - 검정 대상자의 연령(준고령자 및 고령자)을 감안하여 적정 검정기준 설정 - 실제 청소작업에 필요한 근력 및 근지구력 평가 위주로 실시 - 남녀 청소업무 작업 특성 및 난이도 등 고려 검정 기준 별도 적용 - 3개 종목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체력검정 기준 참고 ? 단, 각 종목당 2점 이상 미득점 시 자격미달(부적격) 【체력검정 기준(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력100」 성인기 국민체력인증검사 평가 기준 준용)】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부적격 교차 윗몸 일으키기 남 52회 이상 47~51회 42~46회 38~41회 35~37회 32~34회 29~31회 26~28회 23~25회 13~22회 13회 미만 여 38회 이상 33~37회 28~32회 24~27회 21~23회 19~20회 16~18회 13~15회 9~12회 4~8회 4회 미만 상대악력 남 71.7% 이상 68~71.6 % 63.6~67.9 % 60.5~63.5 % 57.8~60.4 % 55.3~57.7 % 52.8~55.2 % 50.1~52.7 % 47~50 % 39~46.9 % 39% 미만 여 53.7% 이상 50.7~53.6 % 47.3~50.6 % 44.7~47.2 % 42.6~44.6% 40.6~42.5 % 38.6~40.5% 36.5~38.5% 33.9~36.4% 27.6~33.8% 26% 미만 바벨(원판)들고 앉았다일어서기 (남 20㎏, 여 10㎏) 남 20회 이상 19회 18회 16~17회 14~15회 12~13회 10~11회 8~9회 7회 6회 6회 미만 여 16회 이상 15회 14회 13회 12회 10~11회 8~9회 6~7회 5회 4회 4회 미만 ※ 상대악력(%)는 악력수치(kg) ÷ 본인체중(kg)으로 산출 ?? 면접시험(3차) ? 일 시 : ’17. 12. 21.(목) ? 대 상 : 체력검정 합격자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2/3이상 외부위원 위촉) ? 심사기준 : 50점 만점(각 항목별 배점 10점) - 시설청소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검정 결과는 면접전형시 참고자료로 활용 ? 합격자 선정 - 심사위원의 평정점수의 합계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발표 : ’18. 1. 8.(월)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임용 ※ 부적격자, 결원 발생 대비 면접 고득점자순 예비합격자 2명 선발 4 추진일정 ? 채용공고 : ’17. 11. 27. ~ 12. 7. ? 원서접수 : ’17. 12. 5. ~ 12. 7. ? 서류전형 : ’17. 12. 11. ? 체력검정 : ’17. 12. 18. ? 면접시험 : ’17. 12. 21. ? 최종 합격자 발표 : ’18. 1. 8. ? 공무직 임용 : ’18. 1. 10.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응시원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6. 체력검정 실시 요령 1부. 7.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직(시설청소원) 채용시험 공고(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할 공무직(시설청소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공무직 3명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의회 청사 내·외부 청소 - 재활용품 등 각종 폐기물, 물품 운반·정리 - 의회 청사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2. 응시 자격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주민등록상 1958.11.28. ~ 1967.11.27. 출생자)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신체건강한 자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3. 가산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서류전형시 총점의 10%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서류전형시 총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 해당없음(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06:00~15:00, 중식시간 포함) ? 보수조건 : 청소분야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0,857천원(1호봉)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채용 선발인원의 5배수이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자) 등 제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경력기간, 2순위 부양 가족 수, 3순위 고령자 순 【서류전형 배점 및 가산점 기준】 청소 경력(10점) 부양가족 수(10점) 가산점 경력기간 배점 인원 배점 8년 이상 10점 5명 이상 10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1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해당없음(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5년 이상 9점 4명 9점 3년 이상 8점 3명 8점 1년 이상 7점 2명 7점 1년 미만 6점 1명 6점 경력없음 5점 없음 5점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미만 직계비속 ? 2차 체력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채용 선발인원의 3배수이내) - 총점 : 30점(3개 종목) ◈ 체력검정 기준(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력100」 성인기 국민체력인증검사 평가 기준 준용)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부적격 교차 윗몸 일으키기 남 52회 이상 47~51회 42~46회 38~41회 35~37회 32~34회 29~31회 26~28회 23~25회 13~22회 13회 미만 여 38회 이상 33~37회 28~32회 24~27회 21~23회 19~20회 16~18회 13~15회 9~12회 4~8회 4회 미만 상대악력 남 71.7% 이상 68~71.6 % 63.6~67.9 % 60.5~63.5 % 57.8~60.4 % 55.3~57.7 % 52.8~55.2 % 50.1~52.7 % 47~50 % 39~46.9 % 39% 미만 여 53.7% 이상 50.7~53.6 % 47.3~50.6 % 44.7~47.2 % 42.6~44.6% 40.6~42.5 % 38.6~40.5% 36.5~38.5% 33.9~36.4% 27.6~33.8% 26% 미만 바벨(원판)들고 앉았다일어서기 (남 20㎏, 여 10㎏) 남 20회 이상 19회 18회 16~17회 14~15회 12~13회 10~11회 8~9회 7회 6회 6회 미만 여 16회 이상 15회 14회 13회 12회 10~11회 8~9회 6~7회 5회 4회 4회 미만 ※ 상대악력(%)는 악력수치(kg)÷본인체중(kg)으로 산출 ? 3차 면접시험 :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면접심사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1차) 2017.12.11.(월) - 2017.12.12.(화) 체력검정(2차) 2017.12.18.(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고지 2017.12.19.(화) 면접시험(3차) 2017.12.21.(목)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시 고지 2018.01.08.(월) ※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이전 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고시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2. 5.(화) ~ 12. 7.(목) 10:00~18:00 (3일간) ※ 12:00~13:00(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3층 의정담당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대리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최대 2페이지 이내)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식적인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최대 2페이지 이내)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포함) 1부 ⑥ 채용예정 직무(청소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⑦ 저소득층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확인서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건강상 질환이 있음에도 체력검정 전에 시험관에게 알리지 않아 체력검정 도중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 부주의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담당(김소연 ☎ 02-3702-1255) [붙임 2]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귀하 印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 직종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印 ※응시번호 응 시 표 ( 공 무 직 ) 채용시험 응시 직종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 날인(접수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예 :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붙임 3]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응시 직종 공무직(000000)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호 자택) HP) 학 력 학위 취득(예정)일 전공분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박사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 무 기 간 직위(급) 담 당 업 무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00상사(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자 격 증 자격증 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기술사 0000년 00월 00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 직종 공무직(시설청소원) 2017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공무직 채용을 위한 경력, 자격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진위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귀하 -------------------------------------------------------------------------- < 진위 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① 병적자료 : 병무청 ② 자격증 : 발급기관 ③ 경력(재직)증명서 : 발급기관 ④ 주민등록 등 자료 : 지방자치단체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수집된 정보자료는 제출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에 진위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붙임 6】 체력검정 실시요령 1) 교차 윗몸일으키기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무릎을 구부린채 두발을 엉덩이로부터 약 30cm 떨어진 상태로 매트에 등을 대고 눕는다. - 양 팔은 가슴 위에 십자모양으로 겹쳐 놓는다. - 측정 보조원에 의해 발이 고정된 준비 상태에서 ‘시작’신호에 따라 상체를 일으켜 각 양쪽 팔꿈치가 대퇴에 닿도록 한다. - 양쪽 팔꿈치가 대퇴에 닿았을 때 1회 횟수로 인정하며 다시 등이 바닥을 닿고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한다. - 측정단위는 횟수로 기록되며 1분간 실시한다. 그림 1. 악력 측정 자세 2) 상대악력(grip strength)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기록 - 단위 : kg ○ 측정방법<그림 1 참조>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1kg단위로 기록한다. - 본인의 체중을 잰 후 악력 수치에 나눈 값을 최종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3) 바벨(원판)들고 앉았다일어서기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가슴에 20㎏(여자는 10kg) 바벨 원판을 놓고 양팔을 교차하여 안은 후 어깨너비로 양발을 벌려 편한 자세로 선다. - 엉덩이를 뒤로 빼고, 등과 허리는 편 상태를 유지하며 천천히 무릎을 굽혀 90도 각도의 앉은 자세를 취한다. - 하체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 원위치로 돌아오면 1회 횟수를 인정한다. - 속도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나, 반동을 주어 일어나거나 무릎을 덜 굽히면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초 내 실시 중 5초 이상 중단하거나 바벨 원판을 놓치면 종료된다. 【붙임 7】 2016년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 단위 : 원 ) 호봉 월급여 총액 (1/12 금액 매월지급) 월급여 명절휴가비 (설,추석 50% 지급) 지급총액 1 19,252,920 1,604,410 1,604,410 20,857,330 2 20,483,400 1,706,950 1,706,950 22,190,350 3 21,716,880 1,809,740 1,809,740 23,526,620 4 22,950,000 1,912,500 1,912,500 24,862,500 5 24,179,640 2,014,970 2,014,970 26,194,610 6 25,387,440 2,115,620 2,115,620 27,503,060 7 26,619,000 2,218,250 2,218,250 28,837,250 8 27,848,880 2,320,740 2,320,740 30,169,620 9 29,080,320 2,423,360 2,423,360 31,503,680 10 30,311,520 2,525,960 2,525,960 32,837,480 11 31,541,520 2,628,460 2,628,460 34,169,980 12 32,772,720 2,731,060 2,731,060 35,503,780 13 33,362,040 2,780,170 2,780,170 36,142,210 14 33,951,360 2,829,280 2,829,280 36,780,640 15 34,540,440 2,878,370 2,878,370 37,418,810 16 34,791,960 2,899,330 2,899,330 37,691,290 17 35,376,600 2,948,050 2,948,050 38,324,650 18 35,959,200 2,996,600 2,996,600 38,955,800 19 36,543,840 3,045,320 3,045,320 39,589,160 20 37,126,320 3,093,860 3,093,860 40,220,180 21 37,709,880 3,142,490 3,142,490 40,852,370 22 38,294,040 3,191,170 3,191,170 41,485,210 23 38,877,000 3,239,750 3,239,750 42,116,750 24 39,460,560 3,288,380 3,288,380 42,748,940 25 40,044,360 3,337,030 3,337,030 43,381,390 26 40,627,800 3,385,650 3,385,650 44,013,450 27 41,211,240 3,434,270 3,434,270 44,645,510 28 41,794,920 3,482,910 3,482,910 45,277,830 29 42,378,600 3,531,550 3,531,550 45,910,150 30 42,964,320 3,580,360 3,580,360 46,544,680 31 43,545,600 3,628,800 3,628,800 47,174,400 32 44,129,280 3,677,440 3,677,440 47,806,720 33 44,713,680 3,726,140 3,726,140 48,439,820 2016년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 단위 : 원 ) 호봉 월급여 총액 (1/12 금액 매월지급) 월급여 명절휴가비 (설,추석 50%씩 지급) 지급총액 1 19,252,920 1,604,410 1,604,410 20,857,330 2 19,443,120 1,620,260 1,620,260 21,063,380 3 19,633,200 1,636,100 1,636,100 21,269,300 4 19,823,400 1,651,950 1,651,950 21,475,350 5 20,013,480 1,667,790 1,667,790 21,681,270 6 20,203,680 1,683,640 1,683,640 21,887,320 7 20,393,760 1,699,480 1,699,480 22,093,240 8 20,584,080 1,715,340 1,715,340 22,299,420 9 20,774,160 1,731,180 1,731,180 22,505,340 10 20,964,360 1,747,030 1,747,030 22,711,390 11 21,154,440 1,762,870 1,762,870 22,917,310 12 21,344,640 1,778,720 1,778,720 23,123,360 13 21,534,720 1,794,560 1,794,560 23,329,280 14 21,724,920 1,810,410 1,810,410 23,535,330 15 21,915,120 1,826,260 1,826,260 23,741,380 16 22,010,160 1,834,180 1,834,180 23,844,340 17 22,105,200 1,842,100 1,842,100 23,947,300 18 22,200,360 1,850,030 1,850,030 24,050,390 19 22,295,400 1,857,950 1,857,950 24,153,350 20 22,390,440 1,865,870 1,865,870 24,25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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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방침 no.445)서울시의회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 채용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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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3433 생산일자 2017-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02-3702-1255) 관리번호 D00000321491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청사관리 > 의회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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