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7296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최용근 구소영 11/23 조조익 서울특별시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체결 계획 2017. 11. 재 무 국 (세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구 수납대행계약 체결 계획 인터넷 기반 은행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서울시 세입금 납부 지원을 위해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은행 이용자 납부 편의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이용자 증가로 온라인 기반 인터넷 은행 출범 - 최근 은행 업무의 약 89%가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 - 이에 따라 국내 최초 인터넷을 기반으로 케이뱅크 및 카카오뱅크 출범 ? 케이뱅크 : ’17.4월 최초 영업 개시, 카카오뱅크 : ’17.7월 영업시작 ? 인터넷 은행 이용자에 대한 세입금 납부 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가 - 케이뱅크 및 카카오뱅크 영업개시 이후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 - 케이뱅크 및 카카오뱅크 등 이용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 지원 필요 ? 인터넷 은행 이용자 증가에 따라 납부시민의 수납 은행 확대 요청 ?? 수납대행 계약 개요 ? 계약 대상 및 근거 - 계약 대상(2개사) :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 계약 근거 :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밭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 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대하여 은행, 체신관서, 새마을 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계약 종류 계약서 종류 납부방법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서 ① 서울특별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 은행창구, 편의점, PDA, ETAX, 일부납부, 가상계좌, 스마트폰, STAX, 간편결제 ② 서울특별시 온라인 수납대행계약서 자동이체, ARS, 무인공과금수납기, WETAX, 예약이체,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ETAX신고납부, /ATM 납부 ? 추진 방법 ?? 주요 내용 ? 수납대행 세입금 범위 - 지방세, 세외수입(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등 시·구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입금 ?? 행정사항 ? 최종 계약서 서울시 법무담당관 검토 : ’17.11.15(수) - 계약주체별로 수합된 계약서에 대해 법무담당관 최종 검토 ? 계약 당사자 서명 : ’17.11.23(목) - 참석자 : 행정 1부시장, 케이뱅크 및 카카오 뱅크 은행장 - 내 용 : 서울특별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 등 서명 【붙 임】 관련 계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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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인터넷은행 관련 서울특별시 및 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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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인터넷은행 관련 온라인 수납대행 계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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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인터넷은행 관련 가상계좌 자금집금서비스 이용계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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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7296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근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3211305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입조정및결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