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106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류대근 김장수 정유승 이제원 11/15 박원순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자산관리과장 정상훈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재생정책과장 강희은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시설계획과장 김진효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검토 2017. 10.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검토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결과(‘정비계획시 학교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할 것’)에 따라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검 토 배 경 ?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점 대두 【2017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2017. 6. 12)】 ? 대상지내 현황 학교(신천초교) 및 교육청 수요 추정을 고려하여 구역내 학교는 초교 2개소, 중교1개소로 계획하되, 기부채납은 신설하는 2개 학교(초교1개, 중교1개)에 대해 인정 ☞ 향후 주관부서에서 정비계획시 학교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할 것. ? 출산율 저하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증가 Ⅱ 관 련 규 정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기준」: 제3조, 제4조, 제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등 Ⅲ 학교시설 기부채납 운영실태(문제점) 1 학교용지 기부채납의 불합리성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조합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아 이중 혜택으로 조합에 유리 ? 도시정비법 제4조 및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소형주택 확보 가능 <학교용지 기부채납 현황> 구 역 명 학교용지 기부채납(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규모(억원) 추가확보 가능 소형주택 세대 비 고 잠실주공5단지 176 176 236세대 도계위 심의 진행중 반포1단지(1·2·4주구) 4,740 383 1,069세대 사업시행인가진행중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1,323 421 446세대 건축위 심의 진행중 잠실주공2단지 270 118 54세대 2008년 준공 잠실주공4단지 170 58 34세대 2006년 준공 잠실시영아파트 373 91 74세대 2008년 준공 합 계 7,052 1,247 1,913세대 ※ 학교용지 기부채납은 교육청 재산(교육비특별회계)으로 전액 편입 ※ 학교용지법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가구별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8(0.8%) 학교증설등에 따른 조합등 부담 사례:별도 인센티브 없음 ※ 증축?리모델링 등으로 시에 별도 예산 지원 요구한 사례는 없음 연번 학교명 위치 증설규모 사업방식 사업기간 비 고 1 고일초 강동구 구천면로93길 20 55학급 리모델링 (고덕4,5,6,7단지 분담)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017.01~ 2019.08 2017-2021 중기 서울교육 재정 계획 변경 계획 2 영중초 영등포구 양산로 185 2,090㎡ 리모델링등 (13억원 분담) 영등포1~4 재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16.12~ 2017.10 3 가곡초 강서구 공항대로36길 74 2,084㎡ 리모델링등 (15억원 부담) 마곡택지개발지구 2016.09~ 2018.09 4 가락초 송파구 송파대로37길 45 15,547㎡ 리모델링등 (30억원 원인자부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017.01~ 2019.02 5 강덕초 강동구 동남로82길 94-54 12,757㎡ 리모델링등 (124억원 부담)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017.09~ 2019.08 6 잠신초 송파구 잠실로 32 15학급 (교육청 부담) 잠실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014.01~ 2015.02 2014년도 학교 신?증설 사업비 편성 및 진행현황 7 잠일초 송파구 올림픽로 95 10학급 (교육청 부담) 잠실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013.01~ 2014.02 8 은로초 동작구 서달로 115 4학급 (교육청 부담)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2014.01~ 2015.02 2 학교용지 확보 규모의 과다 요구 정비계획 입안시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에서 일관된 원칙 없이 추정에 따라 학교 및 학교용지를 계상하여 요구 (2014~2016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비교(학생수용시설만) (단위 : 건수) 구 분 2014 2015 2016 승인 계 120 104 84 적정 112 78 33 조건부 8 26 51 심사 건수 221 281 232 승인율(%) 54% 37% 36% ※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150% 이상 과다 계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학교부지 검토 (단위 : ㎡) 구 분 신설 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기존) 비 고 추정 학생수 809명 727명 강동송파교육청 제공 교사면적 3,956 3,628 ① 교사용대지면적 1,978 1,814 ②(①×100/용적률) 체육장면적 3,418 3,254 ③ 산정된 교지면적 5,396 5,068 ④(②+③) 요구된 교지면적 8,000 8,000 3 학교용지로 인한 정비사업 사업의 지연 응암2재개발구역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학교용지 폐지 결정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관리처분인가 이후 학령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 폐지(교육청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중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폐지를 보류하고 교육부의 학교신설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함 - 2008.11.06. :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부지원청의 학교용지 포함 요구) - 2014.10.30. : 사업시행인가 - 2015.11.19.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11.20. :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부지원청의 학교용지 폐지 요청) - 2016.07.08. :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보류-교육청에 보완요구) - 2017.08. : 교육부 투자심사 결과(부적정) - 2017.09. : 학교용지 폐지 요청(교육청→재생협력과) 4 학교용지 매입·매각의 합리성 결여 시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비를 각각 1/2을 분담하였음에도 학교를 매각(폐교)하는 경우 매각 대금 전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 - 취학인구의 감소에 따라 기존 학교의 이전 또는 학교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유상매각하는 경우 지속적 발생 - 市교육청의 경우 5년간(2012~2016) 62건 매각 완료 : 학교용지 매각(6건) 419억, 기타용지 매각(56건) 총 157억 ※ 붙임2 :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토지매각 현황 참조 학교용지의 조성은 우리시와 市교육청이 공동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정비사업등 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교육청에 무상 제공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일괄 편입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및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교육청 전출액(2)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현황 차액(다)= (가)-(2)-(나) 징수액(가) 징수교부금(나) 2011 69,592 20,838 659 -49,413 2012 22,091 27,885 819 4,975 2013 39,270 27,640 686 -12,316 2014 17,785 41,491 842 22,864 2015 24,548 16,276 660 -8,932 소계 173,286 134,130 3,666 -42,822 ※ 징수교부금 : 징수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 Ⅳ 서울시 기부채납(학교용지) 개선 학교용지 기부채납의 예외적 인정 ?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요구시 기부채납 없이 학교용지로 결정하고,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1/2씩 부담(『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4항) ? 교육청에서 신규조성 학교용지와 동일가액의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채납 인정 학교용지 매각대금 ? 용도폐지되어 교육청에서 매각하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 매각 대금의 1/2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편입되도록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교육부에 건의 ? 붙임3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수정안 참조 ※학교용지법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토록 신설(‘17.3.21)되었음 정비사업 단계별 검토 1 정비사업(개발사업) 심의전 ? 정비계획에 학교용지가 포함될 경우 서울특별시 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취학생 수를 확정하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지면적을 산정하여 소명(교육청 ⇒ 서울시)함으로서 학교용지 과다 요구에 따른 문제점 해소 2 정비사업(개발사업) 결정후 ? 학교용지 매입 계획 지연시 학교용지 직권 조정 - 학교신설은 학생 배치계획 수립부터 개교까지 평균 38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사업계획승인 이후 3년 이내에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계획 직권 조정 검토[기반시설(학교) 해제] Ⅴ 기 대 효 과 ? 과도한 학교 기부채납 폐지·축소로 소형주택(임대주택) 추가 확보 - 잠실5단지의 경우 : 0세대→602세대 확보 - 반포1단지의 경우 : 214세대→1,069세대(855세대 추가확보 가능) ※소형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함으로서 주택 공급난 해소에 기여 ? 해당 재건축사업구역에 긴요한 기부채납 시설 적시 제공 ? 신설 예정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확보에 기여 - 세입원으로 학교시설부담금 추가 확보 가능 Ⅵ 행 정 사 항 ?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주택건축국으로 일원화 ⇒ 평생교육국(교육정책과)에서 운영중인 학교용지 매입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정비사업(기부채납)과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주택건축국(공동주택과)으로 이관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업무 조정(안) 구분 담 당 업 무 비고 주택건축국(공동주택과) 평생교육국(교육정책과) 현행 ?환급,부과·징수,소송, 예산편성 전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 업무 ?학교용지 매입부담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조정 ?학교용지 매입부담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추가 - 전담인력 1명 증원 필요 ?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관련 사항 방침 즉시 시행 - 기접수된 정비계획(안)은 본 지침을 준수하되 협의후 결정 가능 - 학교용지법 제5조의4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칭)」제정 이후 관리 붙임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1부. 2)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 토지(일반재산) 매각현황 1부.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수정안 1부. 4)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 법령 주요 조항 1부. 5) 법률자문 회신문 1부. 끝.
14336766
20210926034318
본청
공동주택과-22106
D000003201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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