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598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온순현 이정임 10/17 김정윤 협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송파상운 행정처분 검토보고 ’17. 10. 버스정책과 송파상운 행정처분 검토보고 8.14. 및 8.23. 거여2-2지구 재개발조함의 부동산 인도 집행중 감회운행한 송파상운의 행정처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위반사항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시행령 제46조 ○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7.가).4) 감회운행 ※ 감회운행 : 사전에 운행횟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운횟수만큼 운행하지 않는 경우 ?? 조치사항 ○ 행정처분 : 과징금 부과() - 노선별 감회운행 1회당 1,000천원 추가위반행위부터 50% 감면하여 부과 노선번호 인가운행 횟수(1일) 8월14일 감회운행(ⓐ) 8월23일 감회운행(ⓑ) 총감회운행 (ⓒ=ⓐ+ⓑ) 과징금 산출(천원) 처분금액 (천원) ※ 과징금 산출 : 1,000천원 + (ⓒ-1)×500천원 (2회(추가위반행위)부터 50% 감면) ※ 처분금액 : 노선별 최대 50,000천원까지 부과 ?? 향후계획 ○ 과징금 처분 실시 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실시 : ’17.10. - 행정처분 절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10일 이상) → 처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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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4318
본청
버스정책과-10598
D00000316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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