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안내문 개선 및 보완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465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경옥 백선호 박진용 09/29 조세연 협 조 전산정보과장 한병주 ★주무관 김정원 체납안내문 개선 및 보완계획 2017. 9. 요 금 관 리 부 (요금제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체납안내문 개선 및 보완계획 체납 징수 독려시 수용가에게 발송하고 있는 안내문의 내용 및 글자체 등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고려하고 체납징수율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간결하게 변경하고 핵심사항을 강조하여 수신자의 입장 배려 - 안내문 내용이 많고 글씨체가 작아 필요한 사항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음 ○ 체납안내문 내용 전달 및 인지효과를 제고 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고려하고 체납징수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개선내용 〈수용가용 미납(체납) 안내문〉 ○ 안내문 상단 1번 항목의 인사말과 담당자 성명은 생략 ○ 납부하지 않을시 행정처분 절자 진행내용 안내사항은 위치 및 문구 변경 ○ 전체적으로 글자체를 변경하여 필요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독성을 키움 〈소유자용 체납안내문〉 ○ 체납건 사용자 내역을 표안에 넣어 알아보기 쉽게 변경 ○ 자동납부 신청 및 신용카드 납부방법, 사용자 명의변경 안내 추가 기재 ※ 변경된 부분 파랑색으로 표시 ?? 시행시기 : ’17.11월 송달분부터. 붙임 : 체납안내문 개선안 각 1부(수용가용 및 소유자용). 끝. 수용가용-변경전 상ㆍ하수도요금 미납(체납)안내문 1. 안녕하세요. 수도사업소(요금과) 수도요금 담당 성명 입니다. 2. 시민 고객님의 상하수도요금이 아래와 같이(미납)체납되어 알려드리오니 2017년 08월 31일 까지 미납(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용가내역 ( 수용가번호 : ) 성 명 고객번호 업 종 체납소재지 ○ 체납내역 ( 총체납액 원 )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 고객전용 입금계좌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수협 씨티은행 농협 ※ 이 예고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요금과 (담당자 성명☎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OO 수도사업소장 ◈ 자동납부 신청 : 전화신청(☎120다산콜, 수도사업소 ☎02-3146-3500),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 ◈ 신용카드 납부 : ARS납부(☎1599-3900(3번 상하수도납부)) 또는 인터넷납부(etax.seoul.go.kr) ◈ 사용자 명의변경 : 전화신청(☎120다산콜, 수도사업소 ☎02-3146-0000),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 ※ 실사용자와 수용가명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 수용가용-변경후 상?하수도요금 미납(체납)안내 시민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상?하수도요금이 아래와 같이 (미납)체납되어 알려드리니 . .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가내역(수용가번호 : ) 성 명 고객번호 업 종 체납소재지 ○ 체납내역(총체납액 원)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전용 입금계좌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기업은행 수협 씨티은행 농협 우체국 ※ 자세한 내용은 요금과(담당자 성명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OO 수도사업소장 --------------------------------------------------------------------------------- ◈ 자동납부 신청 : 전화신청(☎120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02-3146-0000),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arisu.seoul.go.kr) ◈ 납부방법안내 : ARS(☎1599-3900(3번 상하수도))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서울시S-Tax앱) ◈ 사용자 명의변경 : 전화신청(☎120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02-3146-0000),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arisu.seoul.go.kr) ※ 실사용자와 수용가명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 소유자용-변경전 상?하수도요금 체납안내문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토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아래와 같이 체납되어 안내하오니 체납금이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세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니, 세입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미납 및 체납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소재지 : ○ 성 명 : ○ 고객번호 : ○ 총체납금액 : ------- 체 납 액 -------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 이 안내서에 대하여 문의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요금제도과 (담당자 성명 ☎3146-00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도사업소장 귀하 소유자용-변경후 상?하수도요금 체납안내문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토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아래와 같이 체납되어 안내 하오니 체납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세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니, 세입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미납 및 체납요금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가내역(수용가번호 : ) 성 명 고객번호 업 종 체납소재지 ○ 체납내역(총체납액 : )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납 기 체납액 ※ 자세한 내용은 요금과(담당자 성명 ☎02-3146-0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도사업소장 ◈자동납부 신청 : 전화신청(☎120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02-3146-0000),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arisu.seoul.go.kr) ◈신용카드 납부 : ARS납부(☎1599-3900(3번 상하수도)) 또는 인터넷납부(etax.seoul.go.kr), 스마트폰납부(서울시S-Tax앱) ◈명의변경신청 : 전화신청(☎120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02-3146-0000),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arisu.seoul.go.kr)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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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안내문 개선 및 보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465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옥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3155297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