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초동 산 130-6 일대, 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880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학선 방준효 09/19 김진효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 검토보고 [서초동 산 130-6 일대, 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 2017.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 검토보고 서초구 서초동 산 130-6 일대 국립국악원 및 예술의전당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개 요 ○ 위치/면적 : 서초구 서초동 산 130-6 일대 / 208,689㎡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문화시설, 일반미관지구 ○ 최초결정 : 서울시고시 제75호 (1984.2.14.) 2.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주요 이력 ○ '84. 02. 04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최초 결정 (서고시 제75호) - 위치 : 강남구 서초동 산130-6일대, 면적 : 193,943㎡ ○ '87. 06. 25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 결정 (서고시 제440호) - 시설면적 변경 : 193,943㎡ → 225,021㎡ 증) 31,078㎡ ○ '96. 08. 10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 결정 (서고시 제214호) - 시설면적 변경 : 225,021㎡ → 208,689㎡ 감) 16,332㎡ - 변경 사유 :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3.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문화시설 문화시설 (예술의전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 130-6 일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 130-6 일대 208,689 감 562 166,789 ‘84.2.14 (서울시고시 제75호) 자연 녹지 문화시설 (국립국악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40-4 일대 41,338 ○ 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문화시설 - 기정 : 문화시설(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 면적 : 208,689㎡ - 변경 : 문화시설(예술의 전당) ? 면적 : 166,789㎡ - 변경 : 문화시설(국립국악원) ? 면적 : 41,338㎡ - 기 결정되어 있는 예술의전당 부지 내 위치한 국립국악원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 - 미부여 지번 3개소 추가(예술의전당) 증) 311㎡ - 토지구획정리 시행에 따른 면적변경(국립국악원) 감) 1,479㎡ - 면적오차 정정(토지대장 기준) 증) 606㎡ 5. 추진경위 ○ ′17.08.29.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결정 신청(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시) ○ ′17.09.01. : 관련부서 협의(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문화정책과, 송파구 도시계획과) ○ ′17.09.13. : 관련부서 협의의견 통보(시→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 ○ ′17.09.18. : 조치계획 제출(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시) 7. 관련부서 협의의견 부서명 협의내용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시계획과 ?금회 협의(안)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의 분리 결정 시, 문화시설(국립국악원)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기준(20% 이하)을 초과하는 바, 향후 적정조치 필요 ?국립국악원은 실질적인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은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토지 분할에 따른 부지면적이 감소된 사항으로 금회 분리 후 향후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자연녹지지역내 건폐율 기준 20% 이하로 관리하겠음 반영 부서명 협의내용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초구 (도시계획과) ?해당부지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84.2.14. 서울시고시 제75호로 최초 결정 이후 ’96.8.10. 서울시고시 제214호에 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분리되어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 결정되었음. ?금회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 결정(안)으로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을 분리함에 있어 해당시설이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을 분리함에 있어 해당시설이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음 반영 8. 조치계획 ○ 금회 신청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 하나의 문화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학교시설(한국예술종합학교) 결정으로 문화시설이 2개로 분리되었으나 결정 조서상에 하나의 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각 각의 주체별로 두 개의 문화시설(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로 분리하는 사항과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오차면적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문화시설 변경 결정 고시하고자 함 붙임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 도서 1부. 끝 위 치 도 도시계획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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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초동 산 130-6 일대, 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880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선 (02)2133-8385) 관리번호 D00000314298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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