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132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희창 08/20 정재현 협조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요청 보고 (예술의전당교차로~우면삼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2019. 08.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대리인 변경요청 검토보고 『』와 관련하여 감독을 시행하는 으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공사감독2처-11331, ’19.08.19.) 공사현황 1. 공 사 명 : 2. 공사기간 : 2019.05.07. ~ 2019.11.02. 3. 도 급 액 : 4. 공사개요 : D=150~700mm, L=729m 5. 도 급 자 : 6. 감 독 자 : 7. 발 주 청 : 보고현황 1. 현장대리인 변경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비 고 성 명 시공사에 의한 변경 (퇴직) 생년월일 직무분야 기술등급 2. 공단 검토내용 □ 관련볍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별표5) 가. 공사예정금액 : 30억미만 나.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공단 검토의견 가. 해당 공사 규모는 30억 미만 공사이며 변경 요청된 현장대리인은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이므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 함. 검토의견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치계획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현장대리인 변경요청 검토내용을 서울시설공단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현장대리인 변경요청 관련 공문 1부. 끝.
18493803
20210929073518
본청
시설관리과-18132
D00000379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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