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결물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8222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성주훈 박현 07/11 정득모 협 조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보고 2017. 7.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보고 2014.5.30. 우리 연구원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건에 따른 판결문이 접수 되었기, 향후 항소(포기)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림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1심 : ○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 당 사 자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소송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김선진, 소송대리인 : 서경배) 소송수행업무통합추진계획에 의거 법률지원담당관 소송 수행 ○ 개 요 : 故 임금옥 연구사 2013.8.1. 상수도연구원 미생물과 발령 2014.5.30. 자살사망 — 원고는 소외 망 임금옥의 남편이며, 망 임금옥은 서울물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이후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소외 망 임금옥이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이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가해자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제기 󰏚 소송 진행현황 ○ 우리시 소장 접수 : 2015. 11. 23. ○ 민사소송 응소방침 : 2015. 12. 11. ○ 상대방 청구취지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 2016. 8. 30. ○ 판결문 : 2017. 6. 30. 󰏚 판결주문 내용 ○ 당사자 : ○ 소송물가액 : ○ 판결선고일 : ○ 판결물 송달일 : ○ 항소기한 : ※ 상대방 항소기한 : ○ 주문내용 ○ 제1심 판결 요지 정의선등에 대하여 성희롱 사실만 인정하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우리시에 대하여는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및 관련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성희롱 발생 후 조치의무 중 재발장치대책 미실시 부분을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책임 주장은 배척 󰏚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에관한 판단 및 의견 ○ 성희롱 행위 방지 의무에 대하여 - 피고 각 발언과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 연구원은 직장내 성희롱 방지 의무를 다하여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 개설 및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으나, 사용자 책임으로서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번 판결에 따르고자 함.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 본 판결에 동의하며 원고의 이런 부분은 더 살필 필요가 없음 ○ 재발방지 대책 미실시에 대하여 - 연구원이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원교육 등 방지대책을 취했으나, 분리조치 미실시로 인한 망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하고자 함. ○ 과도한 업무부과 인정 여부에 대하여 - 망인에 대해 과도한 업무부과로 인한 위법행위가 없음. ○ 종합의견 : ※ 소송대리인 의견 요지 ○ 제1심 판결에 대한 의견 가.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기존 판례에 비추어 행위자들의 성희롱 행위가 일회에 그친 점, 우리 연구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사후 직원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범위는 행위자들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어야 하는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음 나. 재방발치대책 미실시에 대하여 망인이 성희롱 고충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말하지 아니한 의사를 존중하여 사고조사와 분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인데, 법원이 사고조사 미실시와 달리 분리조치 미실시에 대하여만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음 ⇒ 우리 시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재방방지대책 미실시 부분의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실익이 없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할 경우 부대항소를 통하여 해당부분의 판단을 받아보는 정도의 실익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추진계획 ○ 항소(포기) 의견 제출 : 2017.7.11.한 붙임 : 1. 소송대리인 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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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222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주훈 (02-3146-1713) 관리번호 D0000030703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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