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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금 융자 거치기간 연장요청 검토결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033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유성원 이재성 06/28 정환중 협조 기후변화기금 융자 거치기간 연장요청 검토결과 2017.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기금 융자 거치기간 연장요청 검토결과 KB국민은행(마장지점)에서 요청한 BRP융자지원사업 채무자의 융자원금 거치기간 연장 건에 대해 법률자문읠 받고 검토하여 보고드림 󰏚 검토사유 ○ KB국민은행 마장지점에서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무자()에 대한 거치기간 연장을 검토요청 함 - 채무자()는 방한관광시장의 위축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체육관광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계획을 준용하여 융자원금 거치기간 연장을 요청 함 융자 개요 건물명 : 융자금액 : 2억 1백만원 상환조건 : 3년거치 5년상환 대출금리 : 1.75% 융자실행일 : ’14.6.14(60백만원), ’14.6.27(141백만원) 󰏚 법률자문 결과 ○ 융자채권의 이행기 연장 가능 여부에관한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계약담당자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함 - 이행기 연장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인바,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무자력(채무초과 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행기 연장은 불가능 할 것임 - 또한 채권의 이행기 연장은 시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행기를 연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량권의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융자채권의 이행기 연장 시 조건부여 - 융자채권의 이행기 연장 요건을 충족하여 융자채권 이행기를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은 우리시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상환기간의 한도(5년 이내 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6조 내지 제128조에서 정하는 연납담보의 제공 및 이자 징수, 집행권원의 취득, 기타 이행연기 특약에 붙이는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검토의견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은 기후변화기금을 서울시와 금융기관의 대여 약정에 의해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기간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고, ○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채무자에 대하여만 특별히 이행기를 연장하는 시혜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른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융자 거치기간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붙임 : 기후변화기금 융자거치기간 연장 관련 법률지원담당관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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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금 융자 거치기간 연장요청 검토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033 생산일자 2017-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원 (02-2133-3578) 관리번호 D000003057652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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