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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451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명희 국승열 류훈 06/14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주무관 임정수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2017. 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집수리지원 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해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함 Ⅰ 현황 및 추진배경 □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발표(‘12.1.30.)이후 총 683개 구역 중 356개 구역이 해제고시되었으며, 22개 구역이 해제절차를 진행 중 □ 해제된 356개 구역 중 62개 구역에서 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 중임. (해제지역 면적 12.4㎢ 대비, 23%에 해당) (‘17.5월 말 기준) 구 분 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새뜰마을 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수 62 19 35 1 (시흥동) 1 (장위12) 6 (창신1~6) 면적(㎢) 2.86 1.6 1.0 0.01 0.15 0.1 □ 재개발․재건축사업 대안사업으로 주거재생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집수리지원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홍보 및 해제지역의 주거지 재생 도모 Ⅱ 주민설명회 추진개요 □ 설명회 대상 : 주민설명회를 희망하는 자치구(해제지역) ※ 설명회가 필요한 해제지역에 대해 자치구로부터 신청 받아 개최 추진 □ 설명회 내용 : ①대안사업 설명 + ②집수리,소규모 정비사업 상담 □ 추 진 방 법 :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협력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서울시> 설명회 총괄(주거재생과), 소규모정비기법 및 집수리 총괄(주거환경개선과) <자치구> 설명회 개최(대상지역 선정, 장소섭외, 주민안내, 현수막 제작 등) 저층주거지 재생모델(소규모 정비기법) 설명, 주민 상담 Ⅲ 1차 주민설명회 개최(안) □ 제 목 :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 대상지역 : 성북구 32개 해제구역(13,524세대) □ 개최방법 : 2개 권역으로 나눠 2회 개최 구 분 1권역 2권역 대상지역 13개구역 9,452세대 (장위,석곽,월곡 종암권역) 19개구역 4,072세대 (길음·삼선·안암·정릉·성북· 동선권역) 일 시 2017. 6.22.(목). 15:00 2017. 6.29.(목). 15:00 장 소 장위 중앙교회 성북구청 다목적홀(B1) 예상인원 최대 500명 최대 300명 주민설명회 내 용 1. 주거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집수리지원 등 설명(PT, 40분) 2. 질의응답 (20분) ※ 설명회 후 집수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 상담(60분) □ 준비사항 및 역할분담 ○ 설명회 자료(PT) 작성 및 책자인쇄 : 주거재생과(총괄) - 주거환경개선과(협조), SH공사(협조) ○ 현장상담실 운영 : 주거환경개선과 총괄, SH공사 - 집수리 및 소규모정비사업 설명, 상담사 배치 및 안내, 관련 홍보물 비치 등 ○ 설명회 준비(장소섭외, 참여 홍보, 현수막 부착 등 회의장 준비 등) : 자치구 ○ 현장상담실 설치 : 자치구 ※ 세부 준비사항은 필요시 별도계획 수립예정 □ 소요예산 : 설명회 소요비용은 역할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부담 원칙 Ⅳ 추진일정 □ 1차 해제지역 주민설명회 개최(성북구) : ‘17. 6.22(목)/6.29(목) □ 설명회 희망 자치구 신청 접수 : ‘17. 6. □ 후속 주민설명회 개최 : ‘17. 7.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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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451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명희 (2133-7167) 관리번호 D00000304189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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