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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997 결재일자 2017.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곽명희 김창규 국승열 06/01 류훈 협 조 주거재생계획팀장 김승훈 주거재생사업팀장 정재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 2017. 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 재생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주택개량 활성화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근거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주거재생과-16354호(‘16.12.30.) □ 추진배경 ○ 저층주거지 내 약 72%의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으로 저층주거지 전반에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 - 집수리 융자지원 경험자는 4%에 불과하고 68.2%의 주민이 비용지원을 요청 (저층주거지 주택 기초현황 및 주택개량수요 조사,‘15년 서울시) ○ 노후한 개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층주거지 노후화 억제 및 주거환경개선 도모 2 추진방향 ○ 1단계(3+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3개 지역에 대해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리모델링활성화 추진 - 개별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 정비, 리모델링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구역지정 등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건축기준완화 등 제도개선 병행 ○ 시범사업 성과분석 후 해제지역, 노후저층주거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3 그간 추진 경과 ○ ‘16. 7. : 건축법 시행령 개정(’17.7.19), 시행규칙 개정(‘17.7.20.)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용어 신설(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권자 변경(시장 → 허가권자) ○ ‘16. 10. : 市「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등 개정건의 (주거재생과 → 건축기획과) ○ ‘16. 11.22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관련 본부장 주재 관계부서 회의 ○ ‘16.12.30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주거재생과-16354호) ※ 재생이 시급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구역 지정 추진 ⇒ 성과분석 후 해제지역, 일반노후저층주거지역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 ○ ‘17. 2. 9 : 市「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개정공고 ※ 구역지정 대상확대, 절차간소화 등 본부 건의사항 반영 ○ ‘17. 3~4 : 시범사업 희망자치구 접수(6개 활성화지역) - 창신숭인, 가리봉, 신촌, 성수, 장위, 상도, 신촌 ○ ‘17. 4. 28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 개최결과(대상지 선정) : 창신숭인, 상도, 장위 ○ ‘17. 5. 28 : 시범사업 시구 관계자 설명회 개최 4 시범사업 추진계획 ○ 대 상 : 창신숭인, 장위, 상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사업기간 : ‘17. 6. ~ ’18. 6. ○ 소요예산 : 318백만원 - 시범사업당 106백만원(용역비 100백만원, 사무관리비 6백만원) ※ 사무관리비는 용역보고서 인쇄, 자문비 등으로 사용 ○ 예산과목 :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204-308-01) ○ 사업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리모델링활성화 추진 <2017년> 시범지역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1.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시(용적률 등 건축 기준완화에 관한 심의기준 포함)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발굴 3. 소규모 거점 골목에 대한 건축물 개량 및 골목 환경개선계획 ※ 용역 수행시 서울시, 자치구, 센터, 주민,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진행 ○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 및 용역시행 지침 송부 : ‘17. 6월 초 - 용역시행계획(안) 작성 및 협의(서울시, 자치구 ) : ‘17. 6월 초 - 용역 시행계획 수립 방침(자치구) : ‘17. 6월 초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 : ‘17. 6월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 ‘17. 7.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 ‘17. 7 ~ ’18. 1. (6개월) 5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3개 자치구(종로, 성북, 동작) - 교부금 용도 :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 교부금액 : 자치구당 106백만원 (총 교부금 318백만원) 연 번 사업명 자치구 교부금액(단위 : 원) 1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종로구 106,000,000 2 장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성북구 106,000,000 3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동작구 106,000,000 - 교부조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 금지) 및 제29조(실적보고)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사업종료 후 실적 보고 등(붙임2 참조) <붙임> 1.『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구역 지정 지침』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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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997 생산일자 2017-06-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명희 (2133-7167) 관리번호 D00000302881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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