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644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두영 윤석환 이상훈 이대현 05/04 윤준병 협 조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계획 2017. 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계획 재단법인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함 1 점검 개요 ○ 대상기관 : 재단법인 스마트교통복지재단 - 재단명칭 : 재단법인 스마트교통복지재단 - 설 립 일 : 2013.8.14.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7층 ○ 점검일시 : *********************** ○ 점 검 자 : ************ ○ 점검내용 -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항목별 점검 -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점검 󰋮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 제도 개요 - 지정․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2년마다 점검 -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건의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2항 ○ 점검방법 - 법인이 제출한 연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보고서,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간기부금 내역 및 활용실적 등을 확인 - 재단 재산 관리내역 및 회의록 등 활용 2 중점 점검사항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요건 점검 ○ 기금의 사용실태 - 정관상 및 운영상 법인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여부 -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 여부 ○ 정관상 해산시 규정 -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명시하였는지 여부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여부 -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기부금 단체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공개여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부금 및 사용금액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 여부 ○ 선거운동 - 법인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존재 여부 󰏚 기타 관련법 규정에 의한 점검 ○ 법인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공익법인법 제14조) - 업무재산 관리 및 회계 적정 여부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여부 ○ 이사 취임의 승인취소 사유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 공익법인법 또는 정관을 위반했는지 여부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했는지 여부 ○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사유 (공익법인법 제14조 제3항) -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했는지 여부 -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 (공익법인법 제16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는지 여부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했는지 여부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는지 여부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지 여부 ○ 벌칙 사유 (공익법인법 제19조 제1항) - 주무관청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거나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을 했는지 여부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 제공했는지 여부 -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임에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장기차입 했는지 여부 -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지도 않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는지 여부 -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을 첨부 서류와 함께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했는지 여부 -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했는지 여부 -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부 ○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번호 서류 및 장부명 보존기간 근거 1 재산목록 10년 이상 해석상 2 장부와 중요 증빙서류 10년 상법 제33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3 전표 5~10년 법인세법 112조, 상증법 제51조, 상증령 제44조, 소득세법 제160조 4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3년 근로기준법 제41조‧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5 사원(회원)명부(사단법인) 영구 해석상 6 회의록 10년 이상 해석상 7 설립허가서(정관포함), 정관변경허가서(정관포함) 영구 해석상 8 임원취임(해임) 승인 문서 영구 해석상 9 기타 허가‧승인‧보고 문서 (10년) 소관부처 규칙에 따름 해당규칙 없으면 중요증빙 서류에 준함 3 행정사항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조치 ○ 지정기부금 단체가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 (기제출) -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 주무관청(서울시)에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 ○ 주무관청(서울시)은 의무이행 보고서를 점검 - 법인이 제출한 연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보고서,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간기부금 내역 및 활용실적 등을 확인하여 점검 - 지정기부금 단체가 제출한 의무이행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 점검결과를 국세청(법인세과)에 통보 (’17.6.30.까지) - 의무이행 보고서에 관인 날인하여 공문 붙임문서로 발송 󰏚 기타 관련법상 점검 사유 결과 조치 ○ 위반사항 발견시 근거 규정에 의한 조치 검토(사업 시정‧정지 명령 등) 붙임 :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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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점검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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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644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두영 (02-2133-2252) 관리번호 D000003000600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대책수립및개선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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