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554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곽명희 김창규 국승열 04/27 류훈 협 조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및 평가계획(안) 2017. 4.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및 평가계획(안)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1 시범사업 개요 ○ 대 상 : 3+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3개소 ○ 사업기간 : ‘17. 3. ~ ’18. 3. ○ 소요예산 : 300백만원 (시범사업지당 용역비 100백만원 지원) ○ 주요내용 : 활성화지역 3개소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 리모델링 집중필요 “거점골목” 발굴 및 리모델링․기반시설 개선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수립시 논의구조 마련(MP선정, 지원센터, 자치구 및 SH 등과 협업) ○ 일정계획 ‘17. 4월 ➜ ‘17. 4~10월 ➜ ‘17. 10월 ➜ ‘17. 11월 ➜ ‘17. 12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장) 리모델링활성화계획(안) 작성 (구청장)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 (구청장) 주민열람공고 (구청장)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공고 (구청장) 2 추진 경과 ○ ‘16.12.30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주거재생과-16354호) ○ ‘17. 2. 9 : 서울시「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개정 ※ 구역지정 대상확대, 절차간소화 등 본부 건의사항 반영 ○ ‘17. 3~4 : 시범사업 희망자치구 접수 (창신숭인 등 6개 활성화지역 신청) 3 시범사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 선정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4. 28.(금)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목적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구성인원 : 5명 - 내부(2) : 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 외부(3) : 장남종(서울연구원 위원), 조준배(SH공사 처장), 문찬정(거림건축 소장)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시범사업 희망 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창신숭인, 가리봉, 상도, 장위, 신촌, 성수) ○ 선정개소 : 3개소 ※ 대상지 선정위원회 평가 후 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노후도 및 구역 여건,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자치구의 지원계획으로 하되,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평가기준(안) 심사방법 평가기준(안) 배점 서류심사 ▪ 노후도, 구역여건 등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충족여부 등) 30 100 ▪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0 ▪ 자치구의 지원계획(적극성 및 의지) 30 4 추진일정 계획 ○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17. 4. ○ 보조금 교부 및 용역발주 : ‘17. 5.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 ‘17. 6~10.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17. 12. 5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사전검토 및 심사(참석)수당 지급 : 45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50천원 (3인 × 5만원) - 심사(참석)수당 : 300천원(3인 ×100천원, *2시간 이내) ○ 다과준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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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554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명희 (2133-7167) 관리번호 D00000299479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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