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운영기준 개정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125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정석 김유식 박경서 02/09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주무관 이기택 2017.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운영기준 개정 2017.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운영기준 개정 법령 개정 및 도시재생본부 요청(방침) 등에 따라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 관련 지침 및 건축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법령근거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법령개정 내용> ○ 적용의 완화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6호 개정(‘16.7.19)) -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안의 건축물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권자 변경 : 시장 ⇒ 허가권자 ※ 시행령 제6조제1항6호 개정(‘16.7.19) 및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호가목 개정(’16.7.20) □ 도시재생본부 지침 개정요청 ○ 추진사항 - 2016. 10. 6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 개정 요청(주거재생과-12519호) - 2016. 11. 22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확대 추진방안 검토회의 ※ 검토회의 결과보고(주거재생과-15545호(2016.12.13.)) - 2016. 12. 30 :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 개정요청 내용 - 지정대상 확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역지정 대상에 포함 요청 - 절차 간소화 : 구역지정 및 건축디자인계획수립 절차 간소화 요청 - 인센티브 개선 : 인센티브 기준 및 완화비율 세분화 Ⅱ 추진 개요 ▢ 구역 지정 현황 구 분 계  유 형 비 고 (계획 미수립) 일반 주거환경관리사업 (서울휴먼타운)등 계  구역수 22 13 9 3 면적(㎡) 1,386,505 971,185 415,320 274,699 2011  구역수 6 4 2 2 면적(㎡) 422,492 279,920 142,572 125,799 2012 구역수 3 1 2 - 면적(㎡) 106,407 53,000 53,407 - 2013 구역수 10 6 4 1 면적(㎡) 534,870 412,399 122,471 148,900 2014 구역수 3 2 1 - 면적(㎡) 322,736 225,866 96,870 - ※ 미수립 사유 : 지구단위계획 상충(비용과다), 주민 관심 저조, 보류(용도지역 상향) ▢ 추진 경위 ○ 2009. 4.14. : 건축법령 개정 건의(서울시→국토해양부)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 ○ 2010. 8. 5.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근거조항 신설 ○ 2010.11. 9.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및 심의 지침 제정 ○ 2011. 3.18. : 지침 개정 -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의무화 및 심의기구 변경(건축위원회 → 구역선정위원회) -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연면적 완화 기준 신설 ○ 2014. 9.22. : 지침 개정 - 구역지정대상에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추가 - 계획정비 및 구역관리에 관항 조항 신설 - 자문위원회 변경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선정위원회→서울시 건축위원회 - 건축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연면적 완화 확대 : 기존 연면적의 5%이하→10%이하 Ⅲ 관련 지침 및 건축조례 개정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 개정 ○ 구역 지정권자를 시장 → 허가권자로 변경 ※ 변경사유 : 건축법시행령 제6조1항6호 개정 ○ 구역지정 대상에「도시재생활성화지역」추가 - 정비구역 등 뉴타운 재개발 해제이후 새로운 관리수단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 ※ 변경사유 : 도시재생본부 요청(방침) ○ 구역지정 및 건축디자인계획 수립절차 완화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서 건축디자인 표준지침을 수립한 경우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 수립시 공청회 또는 열람공고를 통하여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할 수 있음. ※ <절차개선(안)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절차(시에서 수립시) 계획(안) 작성 (시장) ➡ 공청회 (시장) ➡ 시의회 의견청취 ➡ 시․구건축위원회자문 관계기관 협의(시장) 시 도시재생위원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활성화계획 확정 (시장) ➡ 관련 서류 송부 (시장→중앙행정기관) ➡ 활성화계획 고시 및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공고 (시장) ※ 변경사유 : 도시재생본부 요청(방침)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 개정 ○ 인센티브 기준 세분화 및 완화비율 조정 ※ 변경사유 :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문구 일치 및 도시재생본부 요청(방침) 현 황 개 정 1. 건축물 외관보전(옥상경관 개선 및 간판 정비 포함) : 15% 이하로 하되 건축디자인계획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 10% 이하 3. 건축물 에너지 절감(단열시공) 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 10% 4. 자치구에서 별도로 수립하는 골목길 조성 등 리모델링 정책과 관련 사항 : 10% 이하 1. 건축물 외관 계획(기존건축물 보전, 옥상 경관개선, 간판정비, 건축물 재료 및 색채 준수, 외부공간 디자인 준수(담장,문패,우체통), 창문 ․ 발코니 외관 및 형태 준수 등) : 20% 이하로 하되 건축디자인계획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구조보강 계획(구조 및 내진보강 등) : 10% 이하로 하되 구조기술사 확인 3. 에너지 절약 계획(건축물 단열기준 준수, 건축물 에너지 절감(단열시공),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 10% 이하 4. 골목길 조성 등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계획 : 20% 이하 ▢ 건축조례 개정 ○ 시․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가 현 황 개 정 제7조제1항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신설>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신설> 제7조제1항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아.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마.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Ⅳ 향후 추진일정 ▢ 건축조례 개정 ○ ‘17. 2. :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 지침 개정안 시보공고 ○ ’17. 2.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 및 건축위원회 심의지침 시보 공고 붙 임 : 1) 지침 개정(안) 1부. 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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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16년12월 현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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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개정 요청(1610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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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추진계획(안) 검토회의 결과 보고(161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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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침 개정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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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운영기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125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석 (2133-7109) 관리번호 D00000289559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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