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1. 귀 협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이의신청 접수 및 사업제안서 내용 확인 후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상 규정에 위반하여 000업체의 사업제안서 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청문기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절차에 의거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정된 행정처분 : 우선 협상적격자 결정 취소 나. 행정처분 사유 - 사업제안서상 명기한 ‘타업체 방청불가’심의방법 위반 - 사업제안서상 타제안업체 신청자 및 지역명망 장인을 사전 동의 없이 강사진 및 사업수행자 명단에 포함 - 타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동의 없이 중복으로 사업수행인력으로 구성 ※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해제·해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행정절차법 제21조 다. 청문일시 : 2018.1.10.(수), 15:00~17:00 라.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7층) 첨부 :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제화협회장 박동희,js슈즈연구소 소장 전태수,유림라스트 대표 김근중,명장제화 대표 정영수,한국제화산업기술협회 송동열 주무관 노동영 도시제조업팀장 代노동영 경제정책과장 12/29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73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34 /전송 02-2133-0703 / rody97@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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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9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 이해당사자.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732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동영 (02-2133-5234) 관리번호 D000003250279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