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처분(중도매업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계획 1. 도시농업과-14975호(2017.12.28.)와 관련입니다.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연속 3개월 무실적 중도매인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강서혜인청과 에 대하여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3.‘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 중도매인 : ㈜강서혜인청과 다.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및 인터넷 공고 < 행정절차법 >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공고문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29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1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28311
20210926035302
본청
도시농업과-15179
D00000325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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