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서남1호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 재배정 1. 구로구 어르신청소년과-39138(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서남1호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서남1호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 나. 재배정액 : 금128,538,000원(금일억이천팔백오십삼만팔천원) 다. 교부방법 : 시설청구에 의거 자치구 재배정 후 시설 교부 라.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민간대행사업비(402-03) 마. 교부조건 1) 본 사업비는 쉼터 서남1호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2)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과 우리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 3) 사업이 종료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4) 예산집행시 낭비가 없도록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로구에서 점검 실시 붙임 1. 재배정 요청 공문(구로구 및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각 1부. 2. 재배정 요청 내역 1부. 끝. 주무관 류미경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2/2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5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31 /전송 2133-0720 / / 부분공개(7)
14328163
20210926035302
본청
어르신복지과-24559
D000003249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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