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표시등", "빈차(예약)등" 임의적 조작장치 긴급 시정조치 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표시등", "빈차(예약)등" 임의적 조작장치 긴급 시정조치 요청 1. 우리시 교통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 2017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위반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운수종사자(개인택시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 표시등"을 임의로 작동한 상태에서 승차거부 등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택시를 이용하려는 많은 승객의 불편함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청하오니 3.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점등/소등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설비(장치) 등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에서는 아래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관련규정에 따라 현장(차고지)에서 검사·단속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귀 조합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택시표시등, 빈차(예약)등 관련 위반행위 -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점등/소등을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가 수동스위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 승객의 예약 없이 운수종사자가 택시표시등(방법등) 및 빈차(예약)표시등을 수동으로 작동하는 행위 나. 단속 및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9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 서울특별시 공고(제2017-2259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2017.12.01.)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정조치 사항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스위치 개선 -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하도록 운수종사자 교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代김영오 교통지도과장 12/2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3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5 / move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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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빈차(예약)등" 임의적 조작장치 긴급 시정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833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오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3249996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