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213(‘17. 12. 29.)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과태료 유예기간('17. 12. 31.까지)을 운영하였으나, 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18. 8. 31.까지)하여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17. 12. 31. '18. 8. 31. 4.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되며 지자체는 '18. 8. 31.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 의무보험 가입하여 향후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를 요청드리며, '18. 9. 1.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과태료 부과가 유예(‘18. 8. 31.까지)되더라도 가입 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 이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12/2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5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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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529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249948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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