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강서_시설물사용기준위반_2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지원팀-2308호(2017.12.19.)와 관련입니다. 2.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받아보았으나,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반 정황이 분명하므로 사전통지한 내역대로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 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개인 2강특0070 농협강서 (공)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외발산동) 도매시장 거래질서 위반 (영업장소 이탈, 도로 및 보도 무단 점유 영업) 경고 개인 2강특0061 강서청과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외발산동) 도매시장 거래질서 위반 (영업장소 이탈, 도로 및 보도 무단 점유 영업) 경고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29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1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327487
20210926035302
본청
도시농업과-15180
D00000325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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