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대형) 및 수질검사 제외요청 현장조사 보고〔금천구 독산3동 900-7번지, 웨딩캐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1664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최선보 강동길 전결 12/29 代이경희 저수조청소(대형) 및 수질검사 제외요청 현장조사 보고 〔금천구 〕 2017. 12.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에서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요청이 있어 현장 확인 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2. 29. 보고자 : 지방시설주사보 최 선 보 제목 : 저수조청소 관리대상 제외요청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현 황 주 소 : 금천구 - 건물주 : 내 용 : 폐업으로 저수조(대형)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 제외요청 현장조사 내용 건축물개요 - 용도 및 연면적 : 관람집회, 근린생활시설 / 3,311.8 ㎡(지하1층/지상7층) - 수도계량기 현황 : D=50㎜×1 급수공급 수계현황 - 해당 배수지 : 금천배수지 급수구역 (배수지표고 65m) - 주소지 해당 표고 : 21m (수압 : 4.4㎏f/㎠) 폐업사실 확인 - 붙임(폐업사실 증명원)과 같이 폐업됨을 확인 검토 및 조치의견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인 경우 6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나 수도법시행령 제50조의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조치의견 - 위 규정에 의거 해당 건물은 현재 폐업중으로 저수조 미사용됨을 확인하였기에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며, - 지하 저수조 재사용 시는 저수조청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로 제출하고 사용 가능함을 민원인에게 회신하고자 함. 붙임 저수조 청소 제외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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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5302
본청
급수운영과-31664
D00000325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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