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하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및 교육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시설)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에 의한 위생관리 대상입니다. 3. 건축물(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저수조 청소(연2회 상?하반기), 수질검사(연1회), 위생 점검표 작성(월1회) 및 수도시설 위생관리(건축물)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붙임사항을 참조하여 저수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대형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1부. 2. 저수조 청소결과 통보서식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현황 1부. 4. 저수조 청소업체(금천구, 관악구) 현황 1부. 5. 대형저수조 청소대상 주소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심명식 주무관 강동길 급수운영과장 09/13 최철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229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74 /전송 3146-4589 / stms1473@seoul.go.kr / 부분공개(6)
13252370
202110122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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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2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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