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록정보 해제( 외) 1.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의거 공공기록정보가 제공된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내역 연번 체납자 체납액(천원) 제공사유 신용정보 제공일자 해제사유 1 208,366 2012.06.20 2 27 2012.08.20 38세금조사관 김진욱 38세금징수1팀장 代김진욱 38세금징수과장 12/29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0층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harvest67@seoul.go.kr / 부분공개(6)
14327185
20210926035302
본청
38세금징수과-30522
D00000325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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