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알림 및 1차년도 점용료 부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알림 및 1차년도 점용료 부과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기관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도시공원 내에 설치한 각 시설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3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를 승인하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고, 동봉된 고지서에 따라 1차년도 점용료를 2018.1.31.(수)한 납부하신 후 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시설물에 대하여 2021년 이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 만료 30일전(2020.11.30.)까지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나. 허가내역 : 붙임 허가증 참조 다. 점용료 부과내역 : 붙임 산출내역 참조 라. 납부기한 : 2018.1.31.(수) 붙임 1. 점용허가증(안) 1부. 2. 점용료 산출내역 1부. 3. 점용료 납부고지서(별첨) 각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수신자 (주)SK텔레콤수도권네트워크본부,(주)KT대방지사,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재무자재팀),한전 관악동작지사,(주)대림산업 ★주무관 김영주 공원운영팀장 최영준 공원운영과장 서동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12/29 이용태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041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 전화 02-2181-1133 /전송 02-2181-1139 / kyj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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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2018(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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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알림 및 1차년도 점용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410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주 (02-2181-1133) 관리번호 D000003250259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시설물유지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