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방생법회) 기간연장 승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방생법회) 기간연장 승인 뚝섬공원내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하천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하고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 승인하고 유관기관 통보, 시보게제 의뢰 및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연장신청 내역 수허가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현 재 연 장 방생법회 광진구 강변북로50 (자양동 131) 총 699㎡ - 본체 582 - 관리선 117 방생법당 운영 2017.01.01 ~ 2017.12.31 2018.01.01 ~ 2018.12.31 나. 서류 및 현장검토 결과 : 검토보고서 참조 다. 점 용 료 : 14,261,940원(부가가치세 별도) 붙 임 : 1. 검토보고서, 허가증(안), 고시(안) 각 1부 2. 연장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규원 수상기획과장 김홍식 운영부장 12/29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11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0780-0825 /전송 02)3780-0803 / nayagyuwon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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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방생법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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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방생법회) 기간연장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113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원 (02)0780-0825) 관리번호 D0000032502659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