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9588(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장애등급심사규정」(제2015-189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 등급심사 시 심사대상자의 보완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심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하단 신설) 나. 발령일 : 2018.1.1.(보건복지부 고시 2017-220호) 붙임 : 장애등급심사규정(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등록업무 담당)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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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943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250141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등록장애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