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793(2019.5.10.)호 관련입니다. 2.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9.5.10.~ 5. 29./20일간)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니,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19. 5. 28.(화)까지 검토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공고문 1부. 2.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 공고문 1부. 3.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4.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5.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여성권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9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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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983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622222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등록장애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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