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체납자 시효결손 처분(시효만료 포함)

<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시효결손(만료포함)처분코자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담 당 팀 장 과 장 국 장 이상현 이춘종 12/29 代류대창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첨 부 : 1.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2.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끝. ※ 시효결손 후 체납세액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예정 210mm×297mm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0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효결손처리내역(2017.12.28.기준).xlsx

    비공개 문서

  • 시효만료처리내역(2017.12.28.기준).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체납자 시효결손 처분(시효만료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511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현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325029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