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위수탁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21184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배성호 우정숙 이기완 12/28 代안정준 협 조 문화융합경제과장 김경탁 동물보호과장 전재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代권순복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17. 12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SBA)과 재계약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등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제12조(입주자 지원사업) 2 추진 경과 ?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7.8.22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적정 : ’17.8.25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회 개최 ⇒ 적격 : ’17.9.6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적정 : ’17.9.20 ?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17.11.28 ?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 의뢰 : ’17.12.8 ? 위·수탁 협약서 심사 의뢰 : ’17.12.12 3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개요 ? 위탁사업명 :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 위탁기간 : 1년(2018.1.1. ~ 2018.12.31.) ? 위탁사무 - <건물 통합 관리> 시직영·임대·위탁시설·공용 시설 등 건물 통합관리 및 시설개선 - <임대 유치 관리> 임대 마케팅, 임대료·관리비 징수, 입퇴거 관리, 물품 관리 등 - <위탁 시설 및 사업 운영> IT공방, 빅데이터켐퍼스, 미디어콘텐츠센터, 게임콘텐츠센터, e스타디움 등 - <시설 활성화 사업> IT시민체험프로그램, 입주 기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운영 등 ? 협약당사자 :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위탁자>·(재)서울산업진흥원<수탁자> ? 위탁금액 : 7,501백만원 - ’1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수탁기관 요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건물 운영비용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운영수입 전액을 시 세입으로 처리 ※ 1차 민간위탁시 운영수입으로 건물 운영비용 충당하고, 부족분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 개별위탁시설별 사업 및 위탁금은 해당 분임재산관리관에서 사업특성 반영하여 추진 【에스플렉스센터 현황】 - 위 치 : 마포구 매봉산로 31(상암동 1648) - 규 모 : 2개동 (지하 7층, 지상21층?17층) - 개 관 : ’16. 7.14 (준 공 : ’16. 2.29) - 시설현황 : 연면적 81,969㎡ (대지 6,605㎡) 구 분 전용면적(32,825㎡) 공용면적 (49,144㎡) 공공시설(19,900㎡) 임대시설(12,925㎡) 주요 시설 IT시설 -서울사이버안전센터 -클라우드센터 -IT공방, 빅데이터캠퍼스 문화콘텐츠시설 -게임콘텐츠센터 -미디어콘텐츠센터 -앱비즈니스센터 등 교통방송 청사 - FM,TV,eFM, 편집실, 더빙실 스튜디오 등 문 화 시 설 (e-스타디움) 방 송 시 설 업 무 시 설 근 생 시 설 주차시설 전기/기계실 계단실/창고 4 위·수탁 협약서 주요 개정내용 1 기존 및 추가된 위탁시설 명시 ? 주요내용 - 기존 위탁 시설 및 업무(IT공방, 빅데이터캠퍼스, 미디어콘텐츠센터, 서울e스타디움)과 추가된 위탁 시설 및 업무(게임콘텐츠센터)를 명시 - 다목적공개홀을 임대시설에서 위탁시설(대관)로 전환(단, 임대 병행)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진흥원”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T 컴플렉스 건물의 통합관리 운영 가. 공용시설의 운영관리 및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나. 시 관리 공공시설의 관리비 징수 및 시설관리 2. 임대시설 관리 가. 기업, 기관 등의 입주·퇴거 관리 및 임대료, 관리비 징수 나. 임대시설 내 물품 구입 및 관리 다. 임대시설 입주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진흥원”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스플렉스센터 건물의 통합관리 운영 가. 공용시설의 운영관리 및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나. 시 관리 공공시설의 관리비 징수 및 시설관리 2. 임대시설 관리 가. 기업, 기관 등의 입주·퇴거 관리 및 임대료, 관리비 징수 나. 임대시설 내 물품 구입 및 관리 다. 임대시설 입주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3. 위탁시설 운영 3. 위탁 시설 및 업무 운영 가. IT공방, 빅데이터캠퍼스, 게임콘텐츠센터, 미디어콘텐츠센터, 다목적공개홀, 서울e스타디움 나. 다목적공개홀은 위탁시설(대관)로 운영하되, 임대 병행 4. DMC 대내외 IT 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서비스 강화사업 및 입주기업·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무 외에 IT 컴플렉스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업 등 4. DMC 대내외 IT 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서비스 강화사업 및 입주기업·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무 외에 에스플렉스센터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업 등 2 주요 변경 명칭 반영 ? 주요내용 - IT 콤플렉스 → 에스플렉스센터, 대민동 → 시너지움, 전문동 → 스마티움, IT통합개발센터 → IT공방 · 빅데이터캠퍼스, 통합보안관제센터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정보기획단 → 정보기획관, 융합형 창조경제 → 융합형 산업 등 주요 변경 명칭 반영 ? 관련조항 : 각 조 해당조항 3 전용율 조정 및 실제 입주기관 반영한 면적조정 ? 주요내용 - ’16. 6월 전용율 조정(39.19% → 40.05%)에 따른 시설별 면적 조정 - 실제 입주 기관(공공 및 민간)을 반영한 입주기관별 면적 변경 - 클라우드센터 19층은 시직영시설로 활용 전까지 임대 추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위수탁사무) ② “진흥원”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IT 컴플렉스(소재 : 마포구 상암동 1648)의 대지 6,621㎡ 및 건물 연면적 81,969.81㎡ (전용 31,712.48㎡, 공용 50,257.33㎡) 2개동(전문동:지하7층~지상21층, 대민동:지하7층~지상17층) 가. 정보기획단 18,082.65㎡ ?시직영시설 4,492.25㎡ (전문동 15~21층) ?위탁시설 1,106.28㎡ (전문동 15,17층) ?임대시설 12,484.12㎡ - 지하1~2층, 전문동 1~2층, 8~11층, 대민동 1~4층, 8~10층 제2조(위수탁사무) ② “진흥원”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에스플렉스센터(소재 : 마포구 상암동 1648)의 대지 6,605㎡ 및 건물 연면적 81,969.81㎡ (전용 32,825.01㎡, 공용 49,144.80㎡) 2개동 (스마티움 : 지하7층~지상21층, 시너지움 : 지하7층~지상17층) 가. 정보기획관 14,057.17㎡ ?시직영시설 3,775.68㎡ (스마티움 17~21층) ?위탁시설 2,221.13㎡ (시너지움 2~4층, 스마티움 15,17층) ?임대시설 8,060.36㎡ - 지하1~2층, 시너지움 1층, 스마티움 1층, 8~11층, 15~16층 ※ 클라우드센터 19층은 시직영시설로 활용 전까지 임대 추진 ※ 다목적공개홀은 위탁시설(대관)로 위탁운영하되, 임대 병행 나. 경제진흥본부 6,326.00㎡ ?시직영시설 600.08㎡ (전문동 16층) ?위탁시설 1,797.36㎡ (대민동 5~7층) ?임대시설 3,928.64㎡ (대민동 11~17층) 나. 경제진흥본부 8,437.49㎡ ?<삭제> ?위탁시설 4,448.34㎡ (시너지움 5~7층, 8~10층) ?임대시설 3,989.15㎡ (시너지움 11~17층, 지하1층) 다. 교통방송 7,303.75㎡ ?시직영시설 7,303.75㎡(전문동 3~7층, 전문동 12~14층) 다. 교통방송 8,348.13㎡ ?시직영시설 8,348.13㎡ (시너지움 1~7층, 12~14층) <신설) 라. 시민건강국 591.30㎡ (지하 1층) <신설) 마. 기타 지원시설 1,390.92㎡ (지하 1~7층, 시너지움 1층, 스마티움 2층 등) 라. 공용면적 50,257.33㎡은 전용면적에 의해 안분한다. 바. 공용면적 49,144.80㎡은 전용면적에 의해 안분한다. 마. 가,나,다 재산 중 “진흥원”이 직접관리 운영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임대시설 16,412.76㎡(지하1~2층, 전문동 1~2층, 8~11층, 대민동 1~4층, 8~17층) - 위탁시설 2,903.64㎡(전문동 15,17층, 대민동 5~7층) <삭제> 바. 세부내역은 별표 ①에 의한다 사. 세부내역은 별표 ①에 의한다 2.~3. <현행과 같음> ③ 제1,2항의 위탁사무 및 관리재산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진흥원” 이 협의하여 위탁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와 “진흥원” 이 협의하여 제1,2항의 위탁사무 및 관리재산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및 재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 재위탁에 따른 위수탁기간 변경 ? 주요내용 - 재계약 위탁기간(2018.1.1. ~ 2018.12.31.)으로 변경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위수탁기간) ① 본 사업의 위수탁 수행기간은 2015.1.1 ~ 2017.12. 31 (3년내)으로 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본 사업의 위수탁 수행기간은 2018.1.1 ~ 2018.12. 31 (1년)으로 한다. 5 사용료 부과 규정 삭제 ? 주요내용 - <최초 위탁> 운영수입을 운영비용으로 충당함에 따라 SBA에 사용료 부과 ?? 임대공간에 대한 임대료 수익 창출하여 운영비용으로 충당하는 수탁기관(SBA)에 사용료를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 - <재 계 약> 운영수입을 전액 시세입 조치함에 따라 SBA에 사용료 미부과 ?? 임대공간에 대한 임대료 수익을 운영비용으로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 (수탁기관인 SBA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임대공간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 미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행정재산 사용료의 납부 및 사업위탁 수수료 지급)① IT컴플렉스 시설에 대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의거 임대시설에 대한 행정재산사용료로 재산평정가액의 10/1,000(부가가치세 별도)이상을 “진흥원”에 부과하고, “진흥원”은 “시”가 발행한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대시설 중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또는 사용료율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은 “시”와 “진흥원”이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사업위탁 수수료 지급) <삭제> ② “시”는 예산(잉여금 포함)의 범위내에서 “진흥원”에 총사업비 집행액(공공요금, 행정재산사용료, 행정운영경비 등 제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원"에 사업위탁 수수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위탁 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진흥원”이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에 총사업비 집행액(공공요금,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 제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원"에 사업위탁 수수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위탁 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6 수입금 징수·처리 방식 변경 (예산총계주의 적용) ? 주요내용 - 2018년부터 예산총계주의 원칙 적용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수입금을 시 세입 처리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진흥원”은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입주기관 및 입주기업, 이용자 등에게 관련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진흥원”은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입주기관 및 입주기업,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임대료·관리비·주차료·대관료·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관리비·주차료·대관료·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결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진흥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③ “진흥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임대료 등의 모든 수입금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결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와 “진흥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진흥원”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0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0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이 제3항의 수익금 중 운영사업경비로써 충당한 예산 이외의 잉여수입은 “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승인이 있는 경우 IT 컴플렉스 운영 및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삭제> ⑥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진흥원”은 입주기관 및 입주기업, 이용자 등과 체결하는 임대 또는 관리 계약서가 포함된 IT컴플렉스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이에 대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진흥원”은 입주기관 및 입주기업, 이용자 등과 체결하는 임대 또는 관리 계약서가 포함된 에스플렉스센터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이에 대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7 사업비 정산·반환 시 회계감사 의무화 ? 주요내용 - ’17.1.15 개정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는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회계감사 대상으로 규정 (기존 : 사업비 10억이상만 대상)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④ “진흥원”은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④ “진흥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해당연도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협약사 심사결과(법률지원담당관) 반영 ① 제2조(위수탁 사무) - 시설면적의 확정·변경 기준일 수정 : 건물 준공 후 → 위수탁 개시일 이후 - 위·수탁개시일 이후 취득 설치하는 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는 협약서(안) 제6조(재산관리)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처리 → 본조 제2항 제3호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2조(위수탁사무) ② (중간 생략) (중간 생략) 제1호의 시설면적에 대해서는 건물 준공 후 “시”와 “진흥원”간의 인수인계서(별표 ②)에 의해 작성 확정한다. 제2조 2항 2호 이후 취득 설치하는 장비 및 물품은 “시”와 “진흥원”간 별도협의에 의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② (중간 생략) 1. (중간 생략) 2. 제1호의 시설면적에 대해서는 위수탁기간 개시일 이후 “시”와 “진흥원”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삭 제) ②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 서울특별시 민간위·수탁 표준 협약서(안)에 준하여 수탁재산의 범위를 확대 - 에스플렉스센터는 서울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제3자 대여를 금지하되, 위·수탁 목적 범위 내에 한정하여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진흥원”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진흥원”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⑦ (중간 생략) ②∼⑦ (중간 생략) ⑧ “진흥원”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⑧ “진흥원”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수탁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6조(사업의 수행) - 사무편람 개정 시 서울시 승인 받로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6조(사업의 수행) ② “진흥원”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② “진흥원”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 표준협약서의 강화된 수탁기관 종사자 권익보호 규정 반영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전단 생략)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전단 생략)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④ (중간 생략) ③, ④ (중간 생략) (신 설) ⑤ “진흥원”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진흥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⑥ “진흥원”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지도·점검) - 지도점검 시정조치 시 수탁기간에 문서 통보 및 사전 의견진술 기회 규정 (조례 반영)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13조(지도·점검) (신 설) 제13조(지도·점검) ⑥ “시”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진흥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4조(종합성과평가) - 종합성과평가 실시 규정을 강행규정화 (조례 반영) - 종합성과평가 결과, 일정 수준 미달 시 재계약 불허를 강행규정화 (표준협약 반영)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14조(종합성과평가)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진흥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종합성과평가)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진흥원”과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⑦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 협약이행보증의 방법 수정(지방계약법 반영) : 협약보증금 및 확약서 → 확약서 ※ 서울산업진흥원은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방계약법상 협약보증금 면제사유에 해당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진흥원”은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한다.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진흥원”은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협약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협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간 생략) ② (중간 생략) ③ 제1항에 대하여 협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흥원”은 협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⑧ 제18조(민·형사상 책임) - 사업수행 ‘손실’ 발생 시 수탁기관의 책임 명시 (표준협약 반영)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진흥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진흥원"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진흥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진흥원"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제23조(협약의 효력 등) - 비밀유지의무의 효력유지 사유 확대 : 위수탁기간 만료에 협약 해지 등 추가 <신·구조문대비표> 협약서(안) 수정(안) 제2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전단 생략)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 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협약의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2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전단 생략)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 될 때까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협약의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5 행정사항 ? 정보기획담당관 : 협약 체결, SBA 제출 2018년 사업계획 승인 ? 분임재산관리관 : 소관 시직영·위탁·임대 시설 및 사업 관리·운영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 문화융합경제과, 교통방송, 동물보호과 ? 서울산업진흥원(SBA) - 협약이행보증 확약서 제출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 2018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 기구 및 인력운영 계획, 예산편성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전년도 사업 주요성과, 당해연도 주요성과 목표 명시 ·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IT 공방 등 사업별 각각 제출 · 서울e스타디움, 게임콘텐츠센터, 미디어콘텐츠센터 등 개별 위탁사업 계획은 문화융합경제과 등 소관 사업부서에 각각 제출·승인 붙임 : 재계약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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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위수탁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21184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호 (2133-2919) 관리번호 D0000032493922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ITComplex건립및운영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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