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수요조사

.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수요조사 1. 환경부 수도정책과-7978(2017. 12. 28.) 관련입니다. 2.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95년부터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이와 관련, 먹는물 검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개정 수요조사를 사행 한다고 하오니(붙임 수요조사 공문 참조), 개정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개정사항을 작성하여 2017.1.10.(수)까지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담당자 환경부 한상우 주무관:044-201-7120, 붙임 수요조사공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수요 작성 양식 1부. 2. 환경부 수요조사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12/28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과-166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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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먹는물관리법 개정 수요 작성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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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수요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6666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24917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