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1. 환경정책과-13647(2017.8.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02.9월부터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정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및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등 우리시 정책을 고려하여 상기 같은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경방침 1부. 2. 변경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문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8/10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36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14321248
20211012225902
본청
환경정책과-13653
D000003102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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