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발령 알림 1. 안전지원과-27460(2017.12.28.)호「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일부개정 계획」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하오니 각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은 본 지침을 준용하여 개인보호장비 관리·사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발령일자 : 2018. 1. 1.(월) 나. 발령번호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규정 제2018-1호 붙임 1.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일부개정 계획(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채승우 장비관리팀장 김용근 안전지원과장 12/28 김송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746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3 /전송 02-3706-1619 / csw119@seoul.go.kr / 부분공개(7)
14318676
20210926040526
본청
안전지원과-27465
D00000324849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