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발령(알림) 1. 안전지원과-27465(2017.12.28.)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일부 개정안 발령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 및 소방공무원은 본 지침을 준용하여 개인보호장비 관리·사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발령일자 : 2018. 1. 1.(월) 나. 발령번호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규정 제2018-1호 다. 주요 개정 내용 1) 준 진압대원에 대한 보직 구체화(안 제2조) ?? 준 진압대원 : 운전 및 지휘부(지휘관, 당직관, 현장대응단 지휘팀 등) ▷ 진압대원(경방, 구조), 준진압대원(지휘부, 운전), 지원요원(내근, 구급 등) 2) 개인보호장비 지급기준 현실화(안 제4조) ?? 준 진압대원에 대한 지급 기준 변경 : 부서장비 지급 제외 ▷ 부서장비 : 공기호흡기 등지게, 용기, 보조마스크 ▷ 개인장비 : 면체, 특수방화복, 진압헬멧·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안전헬멧·장갑 3) 신임소방공무원에 대한 지급방법 구체화(안 제7조) ?? 신임소방공무원의 보직별 지급기준에 맞도록 규정 ▷ 진압대원(경방, 구조), 준진압대원(지휘부, 운전), 지원요원(내근, 구급 등) 붙임 1.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일부개정 계획(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일부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권택진 장비회계팀장 한종승 소방행정과장 12/29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62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56-2739 /전송 02-566-5695 / 21067@seoul.go.kr / 부분공개(5)
14326486
20210926035302
본청
소방행정과-20624
D000003249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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