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련자료 제출 요청 1. 기후변화대응과-5723(2017.4.20.)[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공개실적 제출]과 관련입니다. 2. 위대호와 관련하여 하반기 석면관련 지도점검 등 실적 자료를 붙임(양식)에 의거 ’18.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관련 제출 자료]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총괄 : 붙임 1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명단 및 지도점검 사업장 명단 : 붙임 2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공개실적 : 붙임 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 ② -생략-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한내 미제출하게 된 자치구는 법규정에 따라 환경부로 직접제출 붙 임 1. 2017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장지도점검 실적(총괄) : 붙임 1 2. 2017년 하반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명단 및 지도점검 명단 : 붙임 2 3. 2017년 하반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측정 공개실적 : 붙임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유준수 기후대기과장 12/2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20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부분공개(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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