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관련 질의 1. 서울시 마포구 가정복지과-53116(2017. 12. 21.)호 및 용산구 여성가족과-50257(2017. 12. 21.)호 관련 질의입니다. 2.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교직원 직종변경(보육교사→원장)시 호봉인정 관련하여 ‘계속근무’ 규정을 적용할것인지, 아니면 ‘2000. 1. 1.이후 경력인정제도 개선’ 규정을 적용할것인지? - 「2017 보육사업안내」p.179에 있는 3)교직원 직종변경 시에 나오는 ‘계속근무’라는 규정은 p.177에 나오는 ‘계속근무’(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이내의 기간)를 의미하는것인지? ※ 「보육사업안내 지침」 p.177 ~ p.179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1) 1999. 12. 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 (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봄 2) 2000. 1. 1. 이후 경력인정제도 개선 ○ 1999년도까지는 교직원 경력인정 인정범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붙임 공문 사본(질의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현길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12/2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6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095 /전송 / / 부분공개(5)
14314865
20210926040526
본청
보육담당관-26743
D000003248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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