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책정 기준 준수 철저 1. 우리시는 2009년부터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형 근무경력 및 매년 호봉승급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우리시 자치구의 일부 서울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호봉 책정시 서울형 근무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지급 기준”에 맞게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2016.4.27.)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급여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호봉책정시 서울형 근무경력을 확인하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서울형 근무경력 미반영 사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보육담당관으로 제출 바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안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형어린이집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전결 05/03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6,7)
11620605
20211012155940
본청
보육담당관-8127
D0000026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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