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항버스 한정면허 발급기간 세부기준 통보 1. 버스정책과-9362(2017.9.28)호「공항버스 한정면허 발급기간 세부기준 수립」 및 버스정책과-17355(2017.12.20)호「공항버스 한정면허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공항버스 한정면허 발급기간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운수회사는 운행관리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제3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및 제5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나. 추진배경 ○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요소별 만족수준, 부족 요인 등 버스 전반에 대한 품질을 측정하여 평가의 실효성 확보 ○도시교통본부 특정감사(’17.7.19)시 공항버스 한정면허 발급기간 차등화 세부 기준 수립 필요 통보 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발급기간 세부기준 ○ 점수대별 면허 발급 가능 최대 기한을 설정, 한정면허 평가위원회 의견및 면허 발급 시점의 각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발급 ○ 세부기준 평가점수 90점 이상 90∼70점 70∼60점 60점 미만 면허기간 6년 이내(이하) 4년 이내(이하) 2년 이내(이하) 갱신거부 - 평가 항목별 기준 점수의 40% 미만 득점 시, 한정면허 평가위원회는 개선 필요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내용 반영을 의무화 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면허 발급 ○ 세부기준 적용 : 2017년 평가부터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공항리무진,서울공항리무진(주),한국도심공항,항공종합서비스 KAL리무진,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주무관 박흥식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2/28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8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282 /전송 2133-1049 / hsp33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14105
20210926040526
본청
버스정책과-18014
D00000324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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