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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862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代김분년 11/29 김연주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계획 2021. 1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계획 노인복지법을 근거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교육수료 후 시험에 합격한자에게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9 (요양보호사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 세부 내역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 자격취득절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 시험에 합격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교육신청 ○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납부 교육이수 ○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시험응시 (합격 후) 자격증 교부신청 ○ 합격자 → 광역시?도 ※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 (이하 해당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자격증 검정 ○ 광역시?도지사의 서류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자격증 교부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 제외자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상자 조회: 외국인 (남대문 경찰서 형사과) 내국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조회:금고이상의 형과 법원판결에 의한 자격정지?상실자 -> 확인시 등록기준지로 집행종료일확인 - 조회결과: 제36회 자격시험 합격자 중 32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이며, 이 중 자격증 발급일 기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10명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자격증 발급 제외 외국인은 신원조회 미완료로 경찰서에서 완료 통보시 추가제외 - 발급 제외자: 총 17명 < 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4호 해당자 (죄명 생략)> 연번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집행종료(예정)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발급신청 개요 ○ 접수기간 : 2021. 11. 30.(화)~ ○ 접 수 처 : 서울시청 민원실 ※ 자격증발급신청서 단체접수시 민원실에 발급수수료 납부 후 접수 ○ 대상인원 : 제37회 합격생 13,183명(서울소재 교육원 합격자) ○ 제출서류 : 자격증 발급 신청서, 관련 서류, 전자파일(합격자 정보 및 사진) ○ 제출방법 : 권역별 접수일정에 따른 교육원별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괄 접수(개별접수 불가) ○ ※ 자격증 발급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 소요되니, 합격자들에게 접수일정과 자격증 교부일정을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 신원조회 → 서류심사(개별심사) → 자격증신청 접수(시민봉사담당관 수납완료) → 자격증 신청(어르신복지과 수기입력)자의 개별 합격정보시스템 입력처리 → 자격증 출력 ※ 합격자 중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자격증 발급불가 (학원에서 개별 확인 : 부적격자 추후 확인시 환불 불가 ) ※ 기타 결격사유(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검정 후 발급 ?? 자격증 발급요청 구비서류 1. 공문(자격증발급대상자 총인원 기재 및 기수와 교육종료일 정확히 기입) 2. 위임장(교부대상자 사인필수) 3. 자격증 교부 대상자 명단 4.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 서식) ※ 사진 첨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6. 교육수료증명서(직인필수) 7. 실습확인서(직인필수) 8. 자격증, 경력증명서(사본)-대상자 9. 건강진단서(발급일 6개월 이내, 병원직인, 필수문구 내용 확인) ※ 건강진단서 제출에 있어 검진의사의 1차 면담한 결과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결과에 있어 “『정신보건법』제3조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10. 합격자정보파일(엑셀양식 및 사진파일) 11. 외국인 비자서류 (여권 사본 , 외국인 거소증 앞, 뒷면 복사 출력물: 거소기간 확인 후 만료시 재발급 요망) 붙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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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862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417173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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