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관련 사업적정성 검토 결과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535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손기영 홍순옥 12/28 김복재 협조 사업적정성 검토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사업적정성 검토보고 와 관련 사업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통보된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건립위치 : ? 토지현황 : 21,807.8㎡(필요 대지면적 3,400㎡, 고덕양로원 옆 부지)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 신축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058㎡ (입소인원 100∼120명 ) ? 사업기간 : ’16. 1월 ~ ’20. 12월 - ?? 도시기반시설본부 검토내용 및 우리부서 의견 1. 사업기간 ? 도기본 의견 : 총 사업기간 40개월 - 소요기간 세부내용(사업의뢰 후 소요기간) (단위: 개월) 구 분 의뢰부서 산정기간 최 소 소요기간검 토 과부족 비 고 설계 설계공모 6 7 -1 기술용역타당성심사(2억이상),용역발주심의(2억이상), 건축정책자문(건축정책위원회) ※ 건축사업 의뢰 접수후 부터~ 설계용역 계약까지 설계기간 9 12 -3 건설기술심의, 경제성검토(VE)2회, 경관심의, 건축심의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BF 등의 추가설계 및 예비인증, 공사 발주·계약 준비 2 3 -1 기술용역타당성심사(건설사업관리용역), 일상감사(공사비30억이상),계약심사단심사(공사비70억이상), 계약심의(공사비 70억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전협의, 공사발주?계약 공사기간 20 18 +2 기술용역관리편람 기준 - 토공사(지하 1층 기준), 합계 37 40 -3 ? 처리의견 : 37개월적정 판단되나 공사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지속적인 협의 추진 - 부지지형의 고저차가 지표면에서 +9m로 동산형태의 산처럼되어 있어 토지굴착시 암지반으로 인한 토목 공사비 및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타 공정은 다른 사업과 비교검토 필요 ※ 종합기획 TF팀 회의시 설계소요 기간에 대해 설계전문가는 별도의견이 없었음 2. 사 업 비 ○ 총사업비 :??755백만원 ” 증액 필요(12,242백만원 → 12,997백만원) - 예산검토 세부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의뢰부서편성 검토 과부족 산출기초 시설비 신축공사비 10,360 10,981 621 - 요양원 2,553천원 × 4,058㎡ = 10,360백만원 (2015년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라인) - 물가상승률 6%반영(‘18⇒‘20) 621백만원 합계 =10,981만원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589 637 48 - 총 설계용역비 : 637백만원(부가세 포함) - 순설계비 : 공사비(건축공사비)×5직선보간) = 518백만원(공사비에 따른 직선보간법 적용) - 추가설계대가(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 = 65백만원 (건축사업무대가기준,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라인 적용) - 손해배상보험료 : 3백만원 - 설계보상비 : 51백만원(설계용역비의 10%) ※ 공사비 증가에 따라 증액가능 이설비 등 0 50 - 지장물 등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전기, 수도, 가스 인입비 등) 소 계 10,949 11,618 719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793 829 36 -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감독권한대행) 공사비 × 8% (10,360백만원×8%=829백만원 ※ 기술사임금대가, 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석면해체·제거 감리 및 농도측정 용역 미배정 -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의 비산정도, 농도측정, 작업확인을 위한 감리(의무규정)(1식) ※ 석면조사결과에 따라 금액변경 가능건설사업관리용역비(감독권한대행) 소 계 793 829 36   시설 부대비 회의수당, 수수료 등 500 500 0 설계경제성검토(VE) 2회, 각종 설계자문회의실시등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BF 본인증 신청 수수료 등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마스터플랜 계획수립 필요 소 계 500 500 0 합 계 12,242 12,997 755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사비 등 755백만원 증액 필요한 사항은 실시설계 및 설계경제성·기술심사담당관 검토를 통해 반영하고자 함 ※ ‘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적용 ? 검토의견 : 반영 3. 기타사항(도기본 의견 및 우리부서 검토의견) ? 건축계획 분야 (도기본 의견) - 부지의 활용도 측면과 합리적인 건축계획 수립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부지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해당 건축사업의 대지위치를 결정 분필하여야 함. - 동 필지내의 기존과 연계할 것인지(운영방안 및 기능보완) 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 - 현재 예정부지가 주민휴게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지 위치가 확정 분필될 경우 건축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산책로 등에 대한 조경계획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경공사(설계)에 따른 비용은 별도 산출요함. (검토 의견) 부하고자 하며, 부지는 미 분할이 원칙이나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예정 되어 있어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기존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연계할 수 있으나 기능 및 운영방식은 분리 됨 조경공사 등 별도산출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조경 등 토지활용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에 조경공사를 포함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산출은 타당치 않음 ? 운영분야 - (도기본 의견)신축요양원 시설의 운영주체를 필히(신속) 선정하여 층별 세부용도 반영 필요 - (검토의견) 할 계획임. 그 전까지는 시설운영 전문가를 진행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추천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음 ○ 설비분야 - (도기본 의견)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일필지 내 2개의 수전이 불가하므로, 별도 수전 설치를 위해서는 필지분할이 필요함 - (검토의견) 동일 필지 내 2개 수전은 불가하지만 원 전력선을 활용 수전은 가능할 것임 □ 종합 처리의견 ○ 공사기간은 되나, 사업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 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하여 추진 ○사업비 증액은 향후 기본설계 실시후 설계경제성(VE)검토 및 기술심사담당관의 사업비에 대한 일상감사 등을 거쳐 사업비 조정 가능 ○ 또한, 한 경우,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검토·조정하고자 하며 ○아울러,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으므로 ※ 물가상승률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재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하고자 함 붙임 1. 건축 사업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1부 2. 도시기반시설본부 공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2.9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건축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적정성검토 결과서(실버케어센타)(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관련 사업적정성 검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535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기영 (2133-7421) 관리번호 D0000032490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