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재결서 정본 송부(2017년 제12차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리)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대하여 2017. 12. 22.자로 재결하였기에 따로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보내드립니다. 3. 이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률 제85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4. 수용재결 된 개별보상금을 청구할 때「이의를 유보(留保)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이의유보 의사표시 없이 개별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에 의한 보상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 등이 각하될 수 있음), 아울러 보상금 수령절차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사업별 이기시행 나. 사업시행자 : 사업별 이기시행 다. 재결 내용 : 따로붙임 재결서(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장 명의 이기시행_개별내역서 포함) 정본과 같음 붙임 재결서 정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代박희영 도시계획국장 12/28 김학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8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14311194
20210926040526
본청
토지관리과-25824
D000003249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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