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처 참조( 님) (경유) 제목 경정재결서 정본 송부 1.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토지관리과-26446, 2016.12.30)재결서 정본 발송관련입니다. 2. 우리위원회가 2016.12.23.자 재결한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간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내역서 중 환지예정지상 면적 이외에 종전 토지면적을 포함하여 재결한 계산상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3. 2017. 2. 24.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조서상 면적으로 보상금을 경정재결하였기 붙임과 같이 경정재결서 정본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보상금 수령절차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정재결내용 : 개인별 면적 정정 및 보상금 변경 - 보상금 내역서 : 별첨 개인별 보상내역 이기시행 나. 사업시행자 : 조합(02-409-4458) 첨부 : 경정재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2/2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1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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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353
본청
토지관리과-4196
D000002913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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