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동네빵집(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되었고 2016년 재합의를 통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현 제도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재지정 1회 포함하여 최대 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을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대기업에 확장자제와 신규 진입자제를 권고하였습니다. 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근접 출점(도보기준 500m 이내)을 자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상 이러한 권고사항의 이행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알게 된 때에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2층) 께서 이번에 신고해주신 내용(사진포함)은 현장 확인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주관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형림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12/27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34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7층 / 전화 02-2133-5190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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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466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림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32468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