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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619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조혜윤 김종오 11/22 서병철 2017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2017.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2017년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 지원분야 : 시 지정분야, 자유제안분야 - 市 지정분야 : 아동·청소년 분야 인권증진 사업 - 자유제안분야 : 인권교육, 문화, 연구 등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 지원대상 : 인권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나섬공동체 등 10개 단체 ? 지원금액 : 155,000천원 Ⅱ 평가계획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7.12. 8.(금) ~ 15.(금) ? 평가대상 : 지원대상 10개 단체의 사업 ? 평가방법 - (사업성과평가 70%) 최종실적보고서에 대한 평가단의 외부평가(서면) - (보조금집행평가 30%)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인권담당관 내부 평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사업성과 평가 : 7명(’17.3. 사업선정위원),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참여 불가한 사업선정위원이 있을 경우 인권전문가 섭외 ○ 보조금집행 평가 : 5명(인권담당관 직원), 1인당 2~4개 사업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등 -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일정 최종평가단 구성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지원단체) ? 사업성과 및 보조금집행 평가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결과보고 12.5. 12.7. 12.8.~12.15. 12.19. 사업성과 평가 ? 평가방법 : 사업평가표(붙임2)에 따라 전문가 평가 - 사업실행계획서, 중간결과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성과 평가 ? 평가지표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70점으로 환산·반영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배점) 평가 기준 사업설계 (20)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 목표의 적절성(10) ? 사업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보조금+자부담)을 적정하게 확보하였는가. ? 사업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 시간적, 조직 규모 면에서 실행 가능한 목표인가. - 사업계획의 충실성(10)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사업계획이 독창적이고 난이도가 있는가. 운영과정 (30) 사업 홍보 - 사업 참여 및 홍보를 위한 노력(5) ? 사업 참여 및 인식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였는가.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절성(10) ? 사업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는가. ? 사업 수혜대상의 구성인원은 적절한가. ? 대상자 선정을 위한 모집과정과 절차는 적정하였는가. ? 사업수혜대상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가. 전문가 및 기관 활용도 -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10) ? 유사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는가. ?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를 어느 정도 활용하였는가. 사업 운영 - 사업의 효과적 운영 및 대처(5) ? 사업추진 절차와 과정이 체계적이었는가. (사전조사→준비회의→집행→평가) ? 문제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하였는가. 사업성과 (50) 사업달성도 -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15) ? 계획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자체평가 - 사업결과에 관한 자체 평가(5) ? 사업결과에 관한 평가회의가 있었는가. ? 자체 사업평가 결과 참조 수혜자 만족도 - 단체의 수혜자 만족도 평가(10) ? 수혜자들의 만족도 여부를 확인?평가하였는가. ? 체험수기, 감상문, 만족도 평가 결과 확인 기여도 - 서울시에 대한 기여도(10) ? 사업성과가 서울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단체발전에 대한 기여도(10) ? 사업성과가 단체의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보조금 집행 평가 ? 평가방법 : 보조금 집행 평가표(붙임3)에 따라 평가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보조금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30점으로 환산·반영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 기준 회계정산 자료의 구비 상태 (10) - 회계정산 자료(서류 및 영수증) 구비 상태 ??인권담당관 집행지침에 예시되어 있는 처리과정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들의 구비 상태 및 첨부된 증빙의 적정성을 평가함. 탁월 : 회계정산 자료가 지침에 의거하여 모두 적법하게 처리됨(10점) 우수 :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5개미만 으로 발생(8점) 양호 :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5개 이상 10개미만 으로 발생(6점) 보통 :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이상 15개미만 으로 발생(4점) 미흡 :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5개 이상 20개미만 으로 발생(2점) 부실 :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20개 이상 발생(0점) 사업비 집행률 (30) - 보조금 사업비 집행률 ??최종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사업비 교부 후 예산 변경 승인을 취득한 경우 변경된 예산을 적용함. ??평가식 = 보조금 사용액/보조금사업비 사업비 100 100% (25점) 90%이상 100%미만(20점) 80%이상 90%미만(15점) 70%이상 80%미만(10점) 60%이상 70%미만(5점) 60%미만 (0점) - 자부담 사업비 집행률 ??최종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사업비 교부 후 예산 변경 승인을 취득한 경우 변경된 예산을 적용함. ??평가식 = 자부담 사업비 사용액/자부담 사업비 100 100% (5점) 80%이상 100%미만(3점) 80%미만(0점) 예산 변경의 적정성 (10) - 보조금 사업비 예산변경의 적정성 ??임의변경적용 = 인권담당관 승인 또는 내부승인이 없이 예산집행한 경우 ??유사 비목간 변경은 내부승인 ??평가식 = 보조금사업비목의 임의변경액/보조금사업비 100 보조금 예산변경 없음 또는 예산변경 승인 1회(8점) 보조금 예산변경 승인 2회 이상 3회 이하(6점) 보조금 예산변경 승인 4회 이상 5회 이하(4점) 보조금 예산변경 승인 6회 이상 또는 예산의 임의변경이 5% 미만(2점) 보조금 예산의 임의변경이 보조금의 5% 이상(0점) - 자부담 사업비 예산변경의 적정성 ??임의변경적용 = 인권담당관 승인 또는 내부승인이 없이 예산집행한 경우 ??유사 비목간 변경은 내부승인 ??평가식 = 자부담사업비 비목의 임의 변경액/자부담 사업비 100 자부담 예산변경 없음 또는 예산변경 승인 1회(2점) 자부담 예산변경 승인 2회 이상 3회 이하(1점) 자부담 예산변경 승인 4회 이상(0점)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40) - 보조금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전체 보조금 사업비 중 환수 금액의 합계 적용 환수금액 0원(30점) 환수금액 50만원 미만(25점) 환수금액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20점) 환수금액 금액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15점) 환수금액 금액 15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10점) 환수금액 금액 200만 원 이상(0점) - 자부담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전체 자부담 사업비 중 불인정 금액의 합계 적용 불인정금액 0원(10점) 불인정금액 50만원 미만(5점) 불인정금액 50만원 이상(0점) 보조금 사업비 결제전용카드 사용비율 (10) - 보조금 사업비 중 결제전용 카드 사용비율 ??전체 보조금 사업비 중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 사업비 대비 결제전용카드 사용 비율을 확인 ??평가식 = 결제전용카드사용액/(보조금사업비 - 인건비성 경비) 100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80% 이상 (10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70% 이상 80% 미만 (8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60% 이상 70% 미만 (6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50% 이상 60% 미만 (4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40% 이상 50% 미만 (2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40% 미만 (0점) ※ 자부담 없는 사업의 경우, 자부담 평가항목 점수는 보조금 평가점수 비율만큼 산정 평가등급 부여 ? 방 법 : 최종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탁월)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점 수 90~100점 75~89점 60~74점 60점 미만 평가결과 활용 ?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강화 -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해 향후 단체의 사업추진에 있어 유사문제 발생 예방 등 단체 역량강화에 기여 ? 다음 연도 사업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18년 지원사업에 ’17년 지원대상 중 동일단체가 신청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시 ’17년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 시 도출된 사업운영상 개선방안 반영 - 단체의 사업추진 상 건의사항 및 평가위원의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18년 사업계획에 반영 Ⅲ 행정사항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0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00천원 × 7명 = 700천원 - 참 석 수 당 : 150천원 × 7명 = 1,050천원 - 등기발송료 및 문구류 구입비 : 150천원 - 다과류 구입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17년 지원사업 목록 1부 2. 사업 평가표 1부 3. 보조금 집행 평가표 1부 4. ’17년 사업선정위원 명단 1부. 끝. 붙 임 1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목록 ?? 지정분야 ? 아동·청소년 분야 인권증진 사업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1 나섬공동체 중도입국자녀 인권증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2 극단 진동 취약계층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예술교육연극 프로젝트 ‘소중한 나’ 3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 청소년인권열전 토론연극 <양들의 침묵, theNext 2017> ?? 자유제안 분야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1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 시민연대 서울공식관광가이드북 접근성 모니터링 2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3 (사)청소년교육전략21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4 홈리스행동 홈리스 교육 및 신문 발간사업 - 홈리스들의 늦깎이 배움터 5 한국청각장애여성회 청각장애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문화 6 휴먼서비스교육협의회 찾아가는 인권보호 교육및 활동 7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찰칵! 인권을 찍다!” 장애인 인권증진 사진작품 무료 서비스 붙 임 2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평가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 수 계 사업설계 (20) 사업계획의 적합성 ① 사업 목표의 적절성(10) ② 사업계획의 충실성(10) 운영과정 (30) 사업홍보 ③ 사업 참여 및 홍보를 위한 노력(5) 대상자 선정 및 관리 ④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절성(10) 전문가 및 기관 활용도 ⑤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10) 사업운영 ⑥ 사업의 효과적 운영 및 대처(5) 성 과 (50) 사업달성도 ⑦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15) 자체평가 ⑧ 사업결과에 관한 자체 평가(5) 수혜자 만족도 ⑨ 단체의 수혜자 만족도 평가(10) 기여도 ⑩ 서울시에 대한 기여도(10) ⑪ 단체발전에 대한 기여도(10) □ 평가의견 ① 사업 목표의 적절성 - ② 사업계획의 충실성 - ③ 사업 참여 및 홍보를 위한 노력 - ④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절성 - ⑤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 ⑥ 사업의 효과적 운영 및 대처 - ⑦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 ⑧ 사업결과에 관한 자체 평가 - ⑨ 단체의 수혜자 만족도 평가 - ⑩ 서울시에 대한 기여도 - ⑪ 단체발전에 대한 기여도 - □ 기타의견 ○ 2017. 12. 평가자 : 소속 성명 (서명) 붙 임 3 보조금 집행 평가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보조금 집행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점 수 계 회계정산 자료의 구비 상태 (10) - 회계정산 자료(서류 및 영수증) 구비 상태 탁월 : 회계정산 자료가 지침에 의거하여 모두 적법하게 처리됨(10점) 우수 :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5개미만 으로 발생(8점) 양호 :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5개 이상 10개미만 으로 발생(6점) 보통 :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이상 15개미만 으로 발생(4점) 미흡 :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5개 이상 20개미만 으로 발생(2점) 부실 :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20개 이상 발생(0점) 사업비 집행률 (30) - 보조금 사업비 집행률 100% (25점) 90%이상 100%미만(20점) 80%이상 90%미만(15점) 70%이상 80%미만(10점) 60%이상 70%미만(5점) 60%미만 (0점) - 자부담 사업비 집행률 100% (5점) 80%이상 100%미만(3점) 80%미만(0점) 예산 변경의 적정성 (10) - 보조금 사업비 예산변경의 적정성 보조금 예산변경 없음 또는 예산변경 승인 1회(8점) 보조금 예산변경 승인 2회 이상 3회 이하(6점) 보조금 예산변경 승인 4회 이상 5회 이하(4점) 보조금 예산변경 승인 6회 이상 또는 예산의 임의변경이 5% 미만(2점) 보조금 예산의 임의변경이 보조금의 5%이상(0점) - 자부담 사업비 예산변경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변경 없음 또는 예산변경 승인 1회(2점) 자부담 예산변경 승인 2회 이상 3회 이하(1점) 자부담 예산변경 승인 4회 이상(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점 수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40) - 보조금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환수금액 0원(30점) 환수금액 50만원 미만(25점) 환수금액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20점) 환수금액 금액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15점) 환수금액 금액 15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10점) 환수금액 금액 200만 원 이상(0점) - 자부담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불인정금액 0원(10점) 불인정금액 50만원 미만(5점) 불인정금액 50만원 이상(0점) 보조금 사업비 결제전용 카드 사용비율 (10) - 보조금 사업비 중 결제전용 카드 사용비율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80% 이상 (10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70% 이상 80% 미만 (8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60% 이상 70% 미만 (6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50% 이상 60% 미만 (4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40% 이상 50% 미만 (2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40% 미만 (0점) 2017. 12. 평가자 : 직급 성명 (서명) 평가자 : 직급 성명 (서명) 붙 임 4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사업선정위원 명단 연번 성 명 현재직위 비고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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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619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윤 ((02) 2133-6384) 관리번호 D00000321075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보호및증진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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