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중지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중지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1. 공정경제과-19525(2017.12.13.) 관련입니다. 2. 귀 사는 3.이에 우리 시는 귀 사의 요청을 수용, 동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 등록취소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귀 사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우리 시가 귀사에 기 통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 등을 다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고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귀 사는 됨에 따라「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이라 함) 제40조 제2항 제3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제40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등에 의거 귀 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 드립니다. 1) 처분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2) 대상업체 : 3) 등록번호 : 4) 처분사유 : 5) 처분근거 :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 나. 또한 우리 시는 귀 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할부거래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전 청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 문 - 일시 및 장소 : 2018. 1.16.(화) 15:00 / 서울시청 공정경제과 -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청문시 또는 청문전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사항(처분내용 및 처분사유)을 인정한 것으로 갈음하여 처분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2) 의견제출 -귀 사는 우리시의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붙임3)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제출처(붙임1)로 청문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행정처분 중지 요청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광종 소비자보호팀장 代오태숙 공정경제과장 12/27 代김경미 협조자 주무관 이채영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시행 공정경제과-1531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2133-5379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7)
14304222
20210926041811
본청
공정경제과-15311
D00000324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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