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해산신고서 반려 알림(사단법인 한양인재개발원)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법인해산신고서 반려 알림(사단법인 한양인재개발원) 1.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40975, 2017. 12. 15.) 및 청소년정책과-9617 호(2017.12.18.)과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한 해산신고와 관련 서류 중 일부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보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동법 시행령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의 규정에 의거 법인 해선신고서 일체를 붙임과 같이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해산신청서류 일체(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은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12/27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0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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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신고서 반려 알림(사단법인 한양인재개발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079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24727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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